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국가 공사계약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질문내용질문 1. 산업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는 공사 준공시 정산대상 입니까?질문 2.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정산시 계약금액보다 초과하여 사용하였을경우 발주청으로 부터 초과분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까?질문 3.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가 공사 준공시 정산대상 입니까?질문 4. 대금지급보증수수료 정산시 계약금액보다 초과하여 사용하였을경우 발주청 으로부터 초과분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까?질문 5. 퇴직공제부금비는 공사 준공시 정산대상 입니까?질문 6. 퇴직공제부금 정산시 계약금액보다 초과하여 사용하였을경우 발주처으로부터 초과분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까?질문 7. 건강, 연금보험료는 공사 준공시 정산대상 입니까?위 질문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 몇조 몇항에 의하여 정산 및 정산이 되지 않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납부 등이 요구되는 법정비용으로서 관련법령에서 실제 사용된 비용으로 정산하도록 규정된 항목은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건설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환경보전비,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이며, 이들에 대한 사용 정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계약내역서상에 계상된 당해 법정경비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사용.지출한 경우 그 초과액을 발주기관으로 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관련 법령을 각각 검토하여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지급받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정산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83조
      2. 건설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8조
      3. 안전관리비 정산 규정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4 제3항규정
        (③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안전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4. 환경보전비 정산규정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의2제2항
      5.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정산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2 제3항
      6.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정산규정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
      :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준공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공사를 포함하여 당해공사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제93조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한다.
       
        ○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249)
    •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관공사 건설공사에서 국민건강,연금보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 드립니다. 먼저 관련 민원들을 먼저 읽어보니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94조" 규정을 인용하여 답변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서 "다만,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현장대리인이 사업장단위로 분리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 내지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계약금액에 포함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나 연금보험료("보혐료 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사용 정산하여야 하는 바, 이??,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자부담분의 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하고,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생산직 상용근로자는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는 바, 간접노무비 대상이 되는 현장대리인은 보험료 등의 정산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참고: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2-1)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
       1. 직접계상방법
        가. 계상기준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예정하고 노무비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함.
           < 공 식 >간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단가 
        나. 계상방법
         (가) 노무비단가는「통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은「근로기준법」에 의거 일정기간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계상한다. 
         (나) 노무량은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계상한다.
         (다)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음.
       -- 이하 생략 -- 

        ○ 본 답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련 회계예규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동 해석은 안전행정부로 질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073)
    • 준공기한에 맞추어 전기 사용승인을 득한 후에 발주기관에 준공검사 신청을 한 경우 준공기한 이후 준공검사 완료까지의 기간에 발생되는 전기료 및 기타 공과금의 납부 주체는 발주기관인지 시공사인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관서는 인수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공사목적물을 인수하기 전까지의 제반비용은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인터넷질의번호 10417, 2004. 09. 17)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최태홍), e-Mail : thchoi@korea.kr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정부계약 제도 일반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상 시공방법이 특허공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현장설명시에 특허공법에 대한 특허료와 기술지도비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가 계약상대자에게 특허료와 기술지도비를 요구할 수 있는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며,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자에게 지급하는 특허권사용료는 계약상대자와 특허권자 양 당사자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발주기관이 동 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문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초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특허공법에 의한 시공방법이 지정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허권 사용료의 대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법무심사팀-728 , 2005-06-09 )
      • 콘텐츠 분류 : 정부계약 제도 일반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