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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공사(용역)계약 체결후 공사(용역)대금중 선금 신청은 얼마까지 신청할수 있는지 또는 신청절차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홍천국도관리사무소 FAQ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할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 공사등 에 선금지급이 적용되며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선금 의무지급률 :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
      1. 공사
      가. 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물품의 제조 및 용역
      가. 계약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3. 수해복구공사
      가. 계약금액이 20억원미만인 경우 : 100분의 7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 신청시 구비서류는 원주청 홈페이지/국도유지/홍천/공지사항 4번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033-430-9113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건설경제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도관리사무소 관리과 (☏ 033-430-9114)
    • 공사계약후 선급금 청구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입니까?
    • 안녕하십니까? 홍천국도관리사무소 FAQ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체결 후 선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선금신청 공문을 제출하신 후에
      G2B시스템으로 선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공동도급계약의 경우에도 구성원 각자에게 선금을 지급합니다.

      1. 선금신청공문(우편, 인편, 전자송달)
      -선금신청사유서
      -선금사용계획서
      -각서
      2. 대금청구(G2B시스템으로 전자청구)
      -청구서,세금계산서
      -선금보증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사무소 관리과(033-430-9114)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건설경제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도관리사무소 관리과 (☏ 033-430-9114)
    • 저희 관서에서 공사기간이 60일인 공사를 추진하고 있읍니다.시공사에서 선금지급요청이 있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을 검토한바 제33조1항 2호에 계약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계약 또는 계약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계약중 선금을 .......라고 규정되어 있읍니다.계약기간이 60일인 경우에는 선금지급이 가능한지 (선금지급하지 않으면 공사이행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는 없읍니다)와 "공사인 경우 설계서상의 이행기간"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고싶습니다.바쁘시더라도 조속히 답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3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귀 질의의 설계서상의 이행기간은 공사계약의 이행기간(원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서상 이행기간을 말함)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사항] :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3조제1항 각호의 요건

      1.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2.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상의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계약 또는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이내인 계약중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민원상담(Q&A)-계약법규질의】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42)481-7071(최태홍)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계약내용] 가. 계 약 금 액 : 100,000,000원 나. 선 금 지 급 액 : 50,000,000원 다. 기성대가 상당액 : 40,000,000원 라. 타절 기성검사 전까지 정산은 없었음[질의내용]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8조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선금반환 청구 시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를 가산하여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 바,이때 선금잔액의 기준에 대한 질의입니다.예) 선금전액인 50,000,000원인지? 아니면 기성대가 상당액을 제외한 10,000,000원인지? [참고사항]위 사항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예규유권해석에서는 “선금잔액은 선금지급조건을위배한 날 현재 미 이행부분에 해당하는 선금액을 의미”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기성대가지급시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상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바, 이때, 선금의 정산이란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은 "채무액"인 선금액중에서 기성대가(계약상대자의 채권액)를 수령할 때 선금정산 산식에 의한 금액만큼을 채무상환하고 그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다음 :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
      따라서, 귀 질의 경우에서 기성대가 상당액 40,000,000원을 지급받을 때 선금정산산식에 의한 정산액 20,000,000원 (= 50,000,000 x 40,000,000/100,000,000  )을 기성대가(40,000,000원)에서 공제(정산)하고 나머지 금액 2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면  선금잔액은 30,000,000원(50,000,000 - 20,000,000)일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선금정산(공제)를 하지 않고 기성대가 전액(40,000,000원)을 지급한 경우라면 선금잔액은 그대로 50,000,000원일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선금잔액이 얼마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기성대가 지급시 선금정산을 하였는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답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또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073)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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