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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사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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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원가계산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활성탄과 같은 시공 시 별도의 가공이 필요 없는 완제품으로 공사현장에 설치되는 자재의 경우 원가계산 시 재료비에 사급자재를 포함하여 계산 할 경우 미포함 시 대비 공사비가 약 40% 증가하여, 발주처가 부담 할 공사비가 과다하게 산정예) 활성탄(운반 및 설치비 포함) 단가 : 2,540,000원/㎥, 물량 4,300㎥ - 원가계산 시 활성탄을 관급자재처럼 직접공사비 중 재료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사급자재로 계산하는 경우 : 약 10,900백만원 - 원가계산 시 활성탄을 직접공사비 중 재료비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 : 약 14,500백만원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관급자재로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도 있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하는 사급자재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1. 자재의 품질·수급상황·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인정 또는 지정하는 신기술 인증제품으로서 다른 공사부분과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 콘텐츠 분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000)
    •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6제4항“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에서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수 없다고 인정될 때 ”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인지
    •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으나,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6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라 함은“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 및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상대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인터넷질의번호 7638, 2004. 06. 14 )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최태홍), e-Mail : thchoi@korea.kr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정부계약 제도 일반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1. 공사 중기간 중인 도로공사 공사구간내에서 사고발생시 배상에 관한 책임은 시공사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발주부서에 있는지 여부 ?2. 실착공(실제로 착공)이 되지 않고 공사중지 되어 있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은 시공사(계약상대자) 또는 도로관리청 누구에게 있는지 ?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현장에서 인명에 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리방법 등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으며,
      귀 질의의 경우 사고당사자가 현장 근로자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사고당사자가 제3자인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민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공사의 착공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1조에 규정한 공사용지를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인수한 후 동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에 따라 계약문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동조 동항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된 현장대리인은 동 일반조건 제14조에 규정한 ‘공사현장 단속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바, 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동 일반조건 제47조에 따른 공사의 일시정지기간 중에도 계약상대자는 현장의 안전관리 등의 단속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법무지원팀-807 , 2005-09-14 )
      • 콘텐츠 분류 : 정부계약 제도 일반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득한 휴일작업에 공사감독자의 출근의무 및 안전사고발생시 감독자 근무태만 해당 여부 ?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제조·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계약서 및 설계서등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등이 감독을 할 수 없는 제조 기타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 (「건설기술관리법」제28조의 규정
      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를 의미함)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공사감독자 현장근무요령에 대하여 국가계약법규에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며, 「건설공사감독자업무지침」(건설교통부훈령 제2000-270호, 2000. 2.25)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공사현장에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공사감독자의 휴일근무 및 근무태만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설계서, 공사공정예정표 및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건설공사감독관 및 감리원 업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 건설안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지원팀-682 , 2005-09-05 )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최태홍), e-Mail : thchoi@korea.kr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정부계약 제도 일반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감독)의 규정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공공기관의 건축공사에 있어 건축사가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이를 소속공무원이 그 사무를 감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동 규정의 내용을 공무원이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의 여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제조·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계약서 및 설계서등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등이 감독을 할 수 없는 제조 기타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를 의미함)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3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동 일반조건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하며, 다만, 「건설기술관리법」제27조에 따라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하는 것이며, 공사감독관은 동 일반조건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건설기술관리법」제35조 및 동 일반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행하는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 이므로 공사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자격 및 업무수행 범위 등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령」,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판단하거나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 질의할 사항입니다. (법무지원팀-2208 , 2005-12-20)
      • 콘텐츠 분류 : 정부계약 제도 일반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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