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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사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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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준공검사후 회사의 사정으로 하자보증서 제출이 불가능할 시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는 계약의 이행에 포함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동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동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지원과(051-660-103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건설경제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건설지원과 (☏ 051-660-1033)
    •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및 입찰참가자격제한 여부, 그리고 수의계약의 가능여부 알려 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국군재정관리단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또는 같은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6호에 따라 각각 입찰보증금 국고귀속과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사유에 해당하며, 후속조치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 공사계약 1과(02-3146-6612)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공사계약
      • 정부기관 : 국방부
      • 담당부서 : 국방부 국직 국군재정관리단 계약처 공사계약1과 (☏ 02-3146-6612)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이상 견적서를 제출하는 소액수의계약에서 1순위자인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동 견적서 제출자가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되나요?
    • 안녕하십니까? 국군재정관리단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 5호 가목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게는 입찰의 낙찰자와는 달리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견적서 제출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76조1항6호의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국가와 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 공사계약 1과 (02-3146-6612)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공사계약
      • 정부기관 : 국방부
      • 담당부서 : 국방부 국직 국군재정관리단 계약처 공사계약1과 (☏ 02-3146-6612)
    • 당사는 "5,6호기 OO설비 OOOO 설비 구매"와 관련하여OO 전자입찰사이트를 통해 몇년,몇월,몇일자로 일반경쟁공고를 등록하고(공고번호: 2000-0000) 낙찰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계약금액은 부가세포함하여 11,789,300원 이었으며 계약체결일은 11.21, 계약상 납품기한은 12.21 이었습니다. 계약체결 이후 계약 상 납기완료일인 12.21에 업체측에서 계약이행포기 공문을 보내온 경우, 당사 계약규정에 의해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분류되어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로 부정당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계액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계약이행을 스스로 포기한 경우도 포함)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동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계약이거나 경쟁입찰을 통하여 체결한 계약의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일단 계약을 체결한 이후 당해 계약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지 아니한 계약상대자는 모두 해당되는 것입니다.  

      ○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249)
    • ○ 개요 2011년 초에 단가계약 체결(기한 : 2011.12.31)되고 3차에 걸쳐 발주됨. 1차 발주 건의 제작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입찰공고 및 계약 시의 조건인 직접 제작을 하지 않고 납품)가 확인되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6조 및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의 3호 나(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로 6개월간 입찰참가 자격 조건을 제한 함.○ 질의단가계약 체결한 건의 계약 이행 중 부정당업자 제재 시 반드시 계약해지도 해야 하는지 여부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당해인에 대하여 일정기간(제한기간)동안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인 바, 국가기관과 이미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는 중에 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경우라 하여 이미 체결한 계약(현재 이행중인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본 답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또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계약의 경우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에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0000)
    • 1) LED조명업체간 공동이행이 가능하게끔 되어있는데, A,B사간 공동이행으로 참여한다면 이때 제품은 A사 혹은 B사 어느 제품을 사용해도 상관없는지요? 아님 주관사(출자비율이 높은쪽)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는지요?2) 주관사는 출자비율이 높은쪽이 되어야 하는지 아님 공동수급체간 협의에 의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지요?3) 그리고 계열사 관계의 회사(대표자가 같거나 혹은 등기이사가 겹치는 회사)가 각각 입찰가능한지요? 입찰안내서 상엔 별다른 언급은 없습니다.
    • →●【답변】발주기관이 정한 규격서상의 물품으로서 납품검사에 합격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할 것입니다. 규격서에 대한 구체적내용은 발주기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사의 제품만이 규격서에서 정한 적정한 물품으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답변】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3항에서 정한 지역업체가 의무적으로 참가하여야 할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외 지역의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역업체가 의무적으로 참가하여야 할 공동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계열사라 하여도 같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1인이 수개업체의 대표자인 경우 대표자가 같은 업체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같이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본 답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또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계약의 경우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에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
    • 안녕하세요?국방전자조달에 식품류에 참여하는 업체입니다.올해 당사 공장에서 위생 관련하여 HACCP 인증을 득하여 다른 업체와 공동수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A업체와 B업체가 공동수급으로 전자입찰에 참여할 경우, 만약, A사는 HACCP 인증 및 점수가 높은 업체이고, B사의 경우 점수가 아주 낮은 업체인 경우 공동수급으로 전자입찰 참여시 점수는 A업체 기준으로 산정하여 계산하는지 문의드립니다.또한, B업체의 입찰 참여 가능한 정확한 자격요건(점수, 벌점현황 등)이나 제한 사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급식유류계약팀입니다.

       

      질의하신 공동수급 입찰참여 업체의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우리청 입찰참여 시 공동수급업체의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평가는 ‘물품 적격심사기준(청 예규 제135호, ’13.5.22) 제6조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청 예규 제140호, ’13.5.22) 제7조에 근거하여 ‘공동수급업체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부분’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아래 예규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 적격심사기준(방위사업청 예규 제135호, ’13.5.22) 
      제6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부분을 입찰참가  등록 시까지 확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구성원별 평가결과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부분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이때 납품실적은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부분을 기준으로 개별 평가한 후 각자의 분담률을 반영하여 적용한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방위사업청 예규 제140호, ’13.5.22)
      제7조(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
       ①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부분을 입찰 참가 등록 시까지 확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구성원별 평가결과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부분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이때 납품실적은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부분을 기준으로 개별 평가한 후 각자의 분담률을 반영하여 적용한다.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적격조합으로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경쟁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배정 받을 조합원은 당해 입찰참가자격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적격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 업체는 부도, 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당해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 이행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적격조합의 심사는 당해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제2항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다.


      2. 공동수급업체의 입찰참여는 공동수급업체 모두가 발주기관의 해당품목 입찰공고 당시 입찰공고문의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공동수급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해당품목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담당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 급식유류계약팀(02-2079-4539)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입찰/공고 관련
      • 정부기관 : 방위사업청
      •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장비물자계약부 급식유류계약팀 (☏ 02-2079-4539)
    • 입찰자 참가자격 선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1260)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마친 업체 및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근로자 파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였는데 과도한 제한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유지관리 업체가 자기 책임하에 계약을 이행하면서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근로자 파견업 허가를 득한 업체일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는 동 법률을 관장하는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또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계약의 경우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에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안녕하세요? 나라장터 낙찰업체 공사계약 포기관련 문의드립니다낙찰업체가 현장 실측후 기초금액 책정이 너무 적게 되어 손해를 볼수가 없어 부득이 계약 포기를 하려고 하는요? 계약체결 완결은 안되어 있고요. 나라장터 시스템상 공사계약 초안서 및 응답서만 온상태이며 최종계약서는 성립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1. 계약사항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공사 계약을 추진할수 있는지 여부2. 낙찰업체 계약포기시 차순위자가 계약을 진행할수 있는지 3. 낙찰업체 게약포기시 제제가 가능한지답변부탁드립니다
    •  1. 국가기관이 입찰을 실시한 후 입찰공고 내용과 달리 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 당초 입찰공고내용, 당해 사업의 목적, 변경내용의 다소 또는 중요성 및 입찰참가자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2. 국가기관이 실시한 입찰에 대하여 낙찰자 선언을 한 경우로서 낙찰자의 입찰이 무효가 아닌 경우라면 차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없으며 새로운 입찰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의 입찰유무효여부 및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의 실시여부는 입찰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3.  국가기관이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당해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동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발주처의 입찰공고내용이 관련법규에 상치하여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라면 제한조치는 부적절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여부 및 부정당업자 제재여부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동 규정 및 계약미체결 사유 등을 고려하여 판단ㆍ처리할 사항입니다. 

      ○ 본 답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또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계약의 경우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에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부정당업자제재 사전통보서(의견제출통지)의 제재기간은 2개월 하지만 부정당업자제재 통보서 제재기간은 3개월 입니다. 이처럼 제재기간이 1개월이 늘어날 경우 부정당업자제재 개월수가 늘어 날 수 있는지요?
    • 사전통보서의 내용이 규정을 잘 못 적용하여 통보되었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제2항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을 경우 늘어날 수 가 있습니다.

      (참고 :규정내용)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종료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격제한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
    • 1개업체가 비슷한 시기에 계약한 복수(2건) 계약 건에 대해, 동시에 납품포기 후 계약해지 요청을 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1항6호에 따라 일시에 부정당제재를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계약은 2건이나, 대상업체가 1개이므로 부정당제재를 일 건으로 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 일 건으로 진행한다면 부정당제재 기간은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문의드립니다.
    •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행하는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와 같이 하나의 업체가 비슷한 시기에 계약한 복수계약 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동일한 일시에 부정당제재를 하고자 한다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3항에 따라 제한사유 중 가장 무거운 제한기준에 의하여 처분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1번 질의동일 일자에 입찰실시한 2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은 업체가 1건은 계약을 포기하고 1건을 계약을 원할 경우에부정당업체 제재와 계약 일자가 동일한데 계약이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2번 질의1건의 희망수량경쟁입찰에서 일부물량 유찰로 인하여 2회에 걸친 입찰이 진행되었고, 1개 업체가 1회, 2회 모두 낙찰되어(입찰단가가 다름) 계약을 할 경우 1개의 계약은 진행하고 나머지 1개는 계약을 포기가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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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나 이는 제한 기간 중에만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1인이 2건의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었다면 그 입찰자는 각 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며 정당한 이유없이 어떤 계약을 포기한다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6호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국가법 시행령 26조 1항 4호.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 임대하는 경우 라목 사회복지사업법 제 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위 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직접수행하는 용역'은 어떠한 식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요?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운송·보관·시험·조사·연구·측량·시설관리 등의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각 개별법령이나 이행조건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또, 용역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용역수행에 필요한 시설이나 기술 및 인력이 요구되는 경우 그에 부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위 요건을 갖추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용역의 직접수행이 가능하다면 직접수행하는 용역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직접수행의 요건에 대한 구체적은 내용은 따로 정하여지지 않았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정부계약 제도 일반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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