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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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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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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관련 법제
-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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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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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유형
- 입찰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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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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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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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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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의 성립 및 무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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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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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공사계약
-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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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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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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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보증
-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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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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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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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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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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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불이행 시 조치
-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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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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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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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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