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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 1. 교량
      가. 기둥사이의 거리가 50m이상 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 구조부 : 10년
      나. 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 구조부 : 7년
      다. 교량중 가.나외의 공종(교면포장, 이음부, 난간시설등) : 2년
      2. 터널
      가. 터널(지하철 포함)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나. 터널(가)외의 공종 : 5년
      3. 도장 : 1년
      4. 포장 : 2년
      5. 도로
      암거, 측구포함 : 2년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 063-220-0441)
    • 본인은 정부 산하기관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소속 자회사인 호텔의 수익 증대와 정부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설인 폐열원(폐수)을 이용한 히트펌프 설치공사 ESCO 전문업체에 발주 완료하였으나, 전체 시스템 중 순환펌프의 용량 부족으로 히트펌프 1대를 가동하지 못하여 당초 목표의 에너지 절감량보다 반감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이에 시공사에 수차례 하자 요청을 하였으나 답변이 없어 하자보증사인 대한설비공제조합에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이에대한 답변은 순환펌프 용량을 크게(450 lpm - 1000 lpm)하는 것은 시공사와 협의하여 처리하라는 답변 입니다상기 내용과 같은 경우 공사 하자 여부를 알고자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진단, 설계, 시공을 동일 업체에서 시행하였고, * 순환펌프 용량 부족 현상 원인은 1. 자재 승인 신청시 히트펌프 제작업체가 2차례 상호 변경으로 제작업체를 신뢰할 수 없어 재 선정 요청 하여 현재 설치된 제품 승인 2. 재 승인된 히트펌프의 용량을 확인하지 않고 당초 설계도서대로 시행 3.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였으므로 하자 사항이 아니고 설계하자라 변명 4. 설계하자로 처리하여 줄것을 요청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 회계예규는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

      되는 법규이므로 국가기관이 아닌 발주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의 자체 회계(계약)규정과 계

      약문서,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3조에 의하여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공사목적

      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것인바, 이 경우 하자(瑕疵)란 계약상대자의 시공 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

      생한 하자에 한한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설계하자(설계서 상의 자재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설계서를 발주기관에

      서 작성하여 시공한 경우에는 설계 작성의 책임이 발주기관(또는 설계자)에 있을 것이나,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이라면 그 설계책임은 시공사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

      니다.

      * (추신) 에너지 진단, 설계, 시공을 동일 업체에서 1건의 계약에 의하여 시행하였다면 일괄입찰에 해당합니다.

       일괄입찰의 경우 하자책임은 설계와 시공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pps.go.kr :참여·민원-종합민원

      센터-민원상담(Q&A)-계약법규질의】하여 주시거나 ☏ 042)481-7096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

      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96)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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