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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증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계약의 담보책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함)을 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민법」에서 정한 기간(「민법」 제670조 제671조)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1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제1항 본문 및 각 호).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제2호의 공사는 제외한다): 규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 따른 기간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중 자갈도상 철도공사(궤도공사 부분으로 한정한다): 1년
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공사: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8.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나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법령에 따른 공사: 1년
위에 제7호를 제외한 각 공사의 종류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제1항 단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제2항 및 제70조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 단순암반자르기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
√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3항 본문).
다만, 연차계약별로 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전체 계약목적물에 대해 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3항 단서).
하자보수보증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본문).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이하 같음) 또는 다음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제71조제5항).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함)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④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함)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규제「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⑤ 위의 ①에 따른 은행 및 외국은행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목적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와 함께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고 이를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
장기계속계약은 연차계약별로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3항 본문).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목적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나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3항 단서).
하자보수보증금률
하자보수보증금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각 공종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본문 및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후단).
1. 철도·댐·터널·철강교 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 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도로(포장공사 포함)·매립·상하수도관로·하천·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
4. 위의 1 ~ 3 외의 공사: 100분의 2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면제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단서 및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4항).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를 다음의 요건을 갖춘 동·리의 대표자와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 시공능력이 있을 것
√ 동·리의 주민 다수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
√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마을소유재산 포함)을 확보하고 있을 것
√ 계약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을 것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의 규정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단서 및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위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 및 제71조제5항).
하자보수보증금의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본문).
다만,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현금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단서 및 제71조제5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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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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