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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저희 사장님이 국가공공기관과 이천만원짜리 공사계약을 하였습니다.계약은 약 일주일 전에 하였고 오늘이 착공일이였습니다.헌데 사장님의 건강상의 이유(의사소견서 첨부함)로 공사 해제를 오늘 오전에 요청하였는데해제를 할 경우 계약보증금을 내라고 합니다. 부득이하게 건강상에 문제가 생겼는데 꼭 계약보증금을 내야합니까?저희 사장님은 개인사업자이며, 계약보증금은 이백만원 정도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에 따라 당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입

      니다. 계약관리는 관련법과 계약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므로 개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국고귀속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오니 양해바랍니다. -*--*----◆---------------------------------------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pps.go.kr :참여·민원-종합민원

      센터-민원상담(Q&A)-계약법규질의】하여 주시거나 ☏ 042)481-7096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

      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류정수)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96)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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