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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현재까지 4회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장기계속공사의 정산에 있어 ①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항목은 합계 지수조정률을 적용하는지? ② 적용한다면 전체적으로 합한 율을 적용하는지? ③ 위 항목 외에도 정산대상에 포함되는 항목이 있는지?
    •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1항제2

      호에 의한 지수조정율 산출의 대상이 되는 비목은 회계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

      준」제68조에 의하여 노무비 비목(A) ~ 국민연금보험료 비목(M) 및 기타비목(Z)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등 관련법령에서 정산하도록 규정된 비목도 조정율 산출

      의 대상이 되는 것인 바,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이미 조정된 비목 중에서 관련

      법령에서 정산하도록 규정된 비목은 조정된 금액을 대상으로 정산하여야 할 것이며, 국민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동 집행기준 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한 환경보전비·건설산업안전보건관리비·건설근로자퇴직

      공제부금비·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등은 그 법령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임. 

        (’08.12.30)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한 터널방재시스템개선공사에 있어 1차분에 대한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인수 운영 중에 있으나 2차공사와의 하자기간 차이로 인하여 2차 공사 준공 후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라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동 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동 1차공사의 실적인정 여부?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의 적격심사시 특정 입찰자가 제출한 실적을 발주 목적물과 동일공사실적 또는 유사공사실적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령」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발급된 실적증명서의 내용과 발주목적물과의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 드리며,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이 실적을 증명한 목적물에 대하여 하자보수 보증과 관계없이 실적으로 인정한 경우라면 이는 전체공사의 준공과 관계없이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법무지원팀-1391 , 2005-10-19 )
      • 콘텐츠 분류 : 정부계약 제도 일반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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