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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국가기관이 발주한 건축공사를 공동계약에 의거 수행하던 중 진입로 부분에 대하여 수의계약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수의계약체결을 요청하여 왔으나 공동수급체 중 1개사가 전차공사 낙찰율을 적용하면 손해가 많다면서 수의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에 다른 2개사의 공동수급체만으로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제4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이 때에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부도 등으로 계약이행능력이 없는 경우이거나 수의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잔존 구성원만으로 등록, 시공능력 및 실적 등 발주되는 공사의 계약이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동 수급체의 잔존구성원과 동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잔존 구성원만으로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수의계약의 불가피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수의계약 체결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법무지원팀-853 , 2005-09-09)
      • 콘텐츠 분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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