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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 및 계약서 작성
계약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고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받습니다.
계약의 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의 체결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77호, 2024. 2. 14. 발령, 2024. 2. 15. 시행) 제8장 입찰유의서 제3절 1. 가. 및 나.].
위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필요한 관계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3절 1. 다.).
낙찰의 취소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3절 1. 라.).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공사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 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총공사낙찰금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3절 1. 마.).
위에 따른 제1차 공사 및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따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3절 1. 바.).
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 법령용어해설
동일구조물공사: “동일구조물공사”란 천연 또는 인조의 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그 부대 인공구조물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1절 4. 나. 1)].
단일공사: “단일공사”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1절 4. 나. 2).].
1) 해당 년도 예산상 특정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
2) 예산상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집행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1).을 준용합니다.
계약체결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체결이 제한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 해당 장기계속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0항).
계약문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문서의 효력[「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2절 2. 가. 1)]
계약문서는 상호 보완효과를 가지며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계약문서의 종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2절 2. 나.)
품의서·계획서
계약서(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단,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필요시)
설계서(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규격서(물품)
물량내역서(입찰·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착공·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감독관, 검사·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검수조서 등
입찰·계약·하자·선금 보증서(계약기간·보증기간·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정부수입인지(인지세법)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하도급계약서 사본(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계약서 작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서 작성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천재지변·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른 표준계약서에 적힌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른 서식에 따르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와 다른 계약서 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3항).
계약서 작성의 생략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밖에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춰 두어야 합니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따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계약 성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계약과정의 공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개해야 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함)
입찰공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함)의 내용
개찰의 결과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함)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대가의 지급현황
통합 공개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의 계약정보를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통합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5항).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료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6항).
공개 기간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5년 이상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4항).
공개에 대한 예외
위에도 불구하고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국립 및 사립학교는 제외함)가 체결하는 계약의 공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7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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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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