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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시 낙찰탈락자(설계비 보상금 수령자)의 설계도서에 대한 소유권이 발주관서에 있으므로 발주기관은 동 낙찰탈락자의 설계도서 대로 시공하여도 되는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5장 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에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종전에 동 설계도서에 대한 권리 규정은 개정(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낙찰 탈락자의 설계도서에 대한 소유권은 당해 입찰공고 내용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소유권의 귀속에 따라 동 낙찰탈락자의 설계도면을 이용, 시공이 가능한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심사팀-339 , 2005-01-12)
      • 콘텐츠 분류 : 대형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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