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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국가기관이 내역입찰로 집행한 공사의 입찰에서 계약상대자가 관급자재에 대하여 입찰내역서에 동 자재비를 기재하여 투찰, 계약 체결된 경우 동 금액의 감액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 국가기관이 실시한 내역입찰에 있어서 낙찰자의 산출내역서상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내역입찰집행요령」제5조제1항 및 제2항(현행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바르게 정정하여 증감된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 균등 배분하는 것인 바,

       

      동 산출내역서의 조정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 전에 입찰금액의 증감 없이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계약체결 이후에 동 내역입찰서(산출내역서) 작성의 오류를 발견한 때에도 계약체결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동 집행요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현행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법무지원팀-1856 , 2005-11-23)

      • 콘텐츠 분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62)
    • 총액입찰에 있어 낙찰자가 산출내역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총액을 기재한 입찰서만을 제출하는 입찰을 총액입찰이라 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내역입찰이라고 하는 바, 공사계약에 있어“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라 함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5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 후 또는 낙찰자 결정 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낙찰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물량내역서라 함)를 말하는 것으로서, 동 물량내역서는 단가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의 내역서(이른바 공내역서)로서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 50억(현행:100억) 미만인 총액입찰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낙찰자에게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낙찰자는 이러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단가 및 금액을 기재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대한 물량의 항목, 규격, 수량, 단위 등은 계약상대자가 이를 임의로 변경 작성할 수 없으나, 다만, 단가 및 금액은 낙찰된 금액에 의거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법무지원팀-276 , 2006-01-23)
      • 콘텐츠 분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발주처와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주처에서 작성한 원가계산서의 재료비중 사급자재대는 이윤 아래로 원가 계산되어 있고,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는 사급자재대를 재료비에 포함시켜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시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였을 때, 발주처에서 작성한 원가계산서의 제경비율로 감액변경 가능한지 여부?
    • 국가기관이 내역입찰을 실시한 경우 회계예규 「내역입찰집행요령」 제4조(현행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동 요령 제5조(현행 동 집행기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수정 하는 것이며, 이 때 계약단가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 명시한 비목의 가격이 계약단가가 되는 것이며, 동 가격은 입찰금액의 범위 내에서 입찰자가 임의로 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원가계산기준 포함)가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기초 자료로 작성한 설계내역서상의 일부 품목 또는 비목(원가계산기준 포함)의 단가에 비해 다르게 산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계약금액(감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무지원팀-2091 , 2005-12-12)
      • 콘텐츠 분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질의 1 : 추정가격이 1억 이상 100억 미만인 공사입찰에 있어서 낙찰자에게는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발주기관의 의무사항인지 / 질의 2 : 물량내역서에 단가 및 금액을 기재하여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면 낙찰자는 단가 및 금액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어려운데 관련 법규에 단가 및 금액을 기재하여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 질의 1에 대하여 :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물량내역서,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비치하고,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동 조 제1항의 입찰관련 서류중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서 ‘산출내역서’라 함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6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내역서 및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하는 것이며,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란 동 일반조건 제2조제5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같은 법 시행령」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 후 또는 낙찰자 결정 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낙찰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물량내역서라 함)를 말하는 것인 바, 동 물량내역서는 단가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의 내역서(이른바 공내역서)로서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는 공종별 목적물에 대한 물량의 항목,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되고 입찰자 또는 낙찰자는 이러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단가 및 금액을 기재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입찰을 실시하여 계약체결한 공사인 경우라면 공종별 목적물에 대한 물량의 항목, 규격, 수량, 단위 등은 계약상대자가 이를 임의로 변경 작성할 수 없고, 다만, 단가 및 금액은 입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법무지원팀-213 , 2006-01-10)
      • 콘텐츠 분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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