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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입찰 공고문에 제시되는 단어들의 뜻을 정확하게 해석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1. 공사명2. 공사위치3. 공사기간4. 공사개요5. 추정금액6. 기초금액7. 자격조건
    • 귀하께서 문의하신 “입찰공고문의 단어해석 요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공 사 명 : 공사 이름 2. 공사위치 : 공사 장소 3. 공사기간 : 공사 시작일로부터 완료일까지 소요되는 기간 4. 공사개요 : 공사의 목적, 규모 등 5. 추정금액 : “추정금액”이라 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추정가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에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의 금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 6.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복수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준가격 7. 자격조건 :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조건, 즉 당해 발주기관의 사업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조건 

       

       앞으로도 조달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 7. 16.

      • 콘텐츠 분류 : 정부계약 제도 일반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6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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