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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전, 국가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맡고있는 공무원으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제2항에 보면"~~~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질문1)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이라는 의미가 "나라장터→물품→견적요청→일반견적요청"의 메뉴를 의미하는 건지요? 아니면, 단순히 나라장터를 이용하라는 건지요?(공고 등) 질문2) 또, 추정가격이 2천만원미만이라해도 "나라잩어의 일반견적 요청" 매뉴를 이용할 수 있는지요?답변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항에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의미는 발주기관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하고 납품희망자는 공고 내용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안내공고 및 견적서 제출은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에서 정한 방법(견적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천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하여도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에서 안내공고가 가능한 경우 위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의무사항은 아님)* -*--*----◆------------------------------------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pps.go.kr :참여·민원-종합민원

      센터-민원상담(Q&A)-계약법규질의】하여 주시거나 ☏ 042)481-7096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

      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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