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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저는 2009년 11월 해외리조트 개발사업을 하는 회사에 취업하여 2010년 5월까지는 실제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사업을 중단하였고, 2010년 6월부터 일시적이라며 사업재개시까지 무급휴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무기간동안 체불임금이 발생하였고(1,300만원 상당/해외 수당포함), 회사는 이런저런 사유로 지급을 하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회사는 주소를 자주 이전하고 있고 연락도 되지않으며, 폐업 또는 도산도 하지않은 상태로 현재까지도 법인은 유지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업재개에 대한 기대로 무급휴가상태로 기다렸으나, 회사의 상태는 호전될 기미가 없고 생활고에 시달려 실업급여 수령절차를 확인하는 와중에 고용센터에서 먼저 체불임금 진정을 하고 확인청구 절차를 거치라하여, 2010년 12월 1일 체불임금 진정(2010년 접수번호 55215)을 하여 체불임금에 대한사실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여러차례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을 뿐더러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저도 회사의 대표로 등재된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형사처벌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후 고용센터에 확인청구를 통하여 실직을 인정받아 1월 24일부터 실업급여를 2011년 5월 31일까지 수령하였습니다.(고용노동부의 답신을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날은 2011년 1월24일을 이지만 실제 일을 한 2010년 5월31일을 퇴직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는 동년 5월31일까지의 4개월여치만 수령하였습니다)사설이 길었지만 최근에야 체당금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퇴직에 관련한 어떤 조치도 하지않고 있으며(체불임금은 2011년 9월까지 정산해 주겠다는 메일만 한차례 받았을 뿐 현재까지 정산도, 연락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폐업도 하지않고 영업도 하지않는 상태로 있습니다. 제가 체당금 신청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 회사는 폐업하지 않았으나 2010년 6월 이후로 실제의 사업은 하지 않는 상태이며(들리는 말로는 사업권 등의 매각에 관한 절차를 진행중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2, 저 개인은 회사에서 퇴직처리는 하지 않았으나 고용센터를 통하여 2010년 5월 31일 기준으로 확인청구를 받았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부탁 드립니다.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 요건과 근로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지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주 요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사업이 된 후 6월 이상의 기간 동안 당해 사업을 행하고 있고, 업종구분 없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하인 사업주로서 제당금 지급사유인 파산선고 등을 받았거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요건은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 1년전이 되는 날 이후 3년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이아야 합니다. - 귀하께서 2010.05.31.에 퇴사한 것으로 확정이 되었다면 회사의 도산등사실확인 신청일이 언제인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도산등사실확인신청이 되지 않았다면 이미 귀하의 퇴사일로부터 1년이 자났으므로 체당금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313455089)
    • 안녕하세요.체당금에대해 물어보려고 합니다.제가 회사를 2011.08.31까지 다니다 퇴직했습니다.근데 다니는 중에 회사의 사정이 안좋아져서 대략 한달치 급여와 1년치 퇴직금을 받지 못한체 퇴사를 했습니다.체당금이라는게 파산하고 1년안에 신청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퇴사한날로부터 1년인지 아니면 회사가 파산한 날로부터 1년인지 모르겠습니다.제가 다녔던 회사는 2012년 1월에 파산했다고 들었습니다.근데 제가 지금 한국에 있지않아서 만약에 제가 퇴직한 날로 부터 1년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가서 체당금신청을 할 수 있는지와 필요한서류, 그리고 신청하면 못받은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지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 문의하신 내용 잘 읽었습니다. 우선, 체당금 신청은 “근로자 퇴사 후 1년 이내”에 회사가 폐업 또는 파산하는 경우 해당이 되며, 근로자 본인이 아니어도 대리인이 위임장을 받아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라면 그 확인서와 체당금 신청서 및 확인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시면 되며, 법원 선고없이 폐업신고를 한 경우라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노동청 제출하여 도산 인정을 받은 후에 체당금 신청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이 이미 체당금 신청 관련 서류를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여 파산 또는 폐업 인정을 받았다면 바로 신청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여 처리하 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관련 서류는 우선 아래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해주시고, 회사의 체당금 신청 가능 여부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로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노동부 고객전화상담센터(☎1350)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 근로개선, 고용보험 등 세부항목선택'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안녕하세요? 위제목과 관련하여 문의합니다.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정확한 답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처음 입사는 A건설법인이었는데 법인대표 배우자명의로 새로운 법인건설회사를 설립한다며 한달은 기존회사에 등록했다가 다시 신설법인에 입사한것으로 4대보험등이 신고됫읍니다.하지만 이름만 2곳인 법인건설이고 사업장이나 기타 업무는 한사무실에서 전부했으면 실질운영도 한명이 전부했으며.제업무는 세무회계등의 경리업무 였읍니다.입사 2년됫는데 현재 2달째 급여가 체불된상태인데 매출이 전혀 없는상태인데 매출세금계산서만 A사와 교류한거로 꾸며서 작년매출은 7천정도신고했읍니다. 4대보험등은 1년넘게 연체중이고 매출이 없으니 외상대밀린것도 당연히 없고 사무실도 기존법인과 같이 쓰는 이름만 있는곳이니 보증금도 당연히 없고.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있는데 그것도 대출중이라 자산도 없고,,앞으로 비젼도 없고 계속이러고 출근을 해야하는건지...서두가 길었는데요 궁금한것을 요약하면,1.법인회사가 폐업처리를 안해도 현상태에서 체당금을 받을수 있는지...2.만약 체당금을 신청하게되면 법인회사에 불이익이 있는건지...3. 가능하다면 체당금을 받는게 나은건지 아니면 그냥 퇴직한후 임금체불로 노동부 고소진정을 하는게 나은건지요.....(법인대표및 개인 재산 거의 없는상황)제가 알기로는 체당금이 3개월까지 보장된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다면 저는 3개월까지 기다렸다가 급여가 지급되면 다행이고 그래도 안된다면 체당금을 신청했으면 합니다..하염없이 기다리기에는 살림이 너무 힘듭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1에 대하여 체당금은 사업장이 폐업되었거나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었을 때 지급이 되는 것으로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경우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도산등 사실확인신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퇴사한 근로자중 한명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도산등사실확인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인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다면 체당금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체당금이 지급된다면 사업주에게 구상권청구가 될 것입니다. - 질의 3에 대하여 체당금을 받기위해서는 우선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여 체불금품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회사가 폐업되었다면 체당금을 청구하던 민사소송을 하던 임금체불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를 해야 체당금에 해당되던 민사소송을 하던 결정이 됩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신고를 해서 처리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체당금은 퇴사를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임금채권보장법(체당금등)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313455089)
    • 저는 7월3일부로 0000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알바를 하려고 했으나 시간에 구애 받는 거 없다고 하니 뭐하러 알바를 하느냐며 사장님께서 급여200의 조건으로 메니져일로 근무조건을 제시하엿습니다 그러나 알바생의 무단결근으로 두명이서 며칠동안 일을 보게 되었고 근무시간도 원래 8시 부터 마감 5시였으나 제대로 된 시간에 근무를 마쳐본적이 없습니다 .저녁에 근무하는 고된일이다 보니 피로가 쌓인상태에서 천식이 도져 계속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저는 4일간 병원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사장님께 급여정산에 대해 문자를 보냈으나 답이 없으셨습니다 퇴원후 전화를 하여 임금정산에 대해 문의를 드리니 퉁명스럽게 월급날 들어가겠지 하시기에 2일날요? 하니 아니 5일이나 10일날 들어갈거다 그러시더니 덧붙이는 말씀이 근데 난 첨에 일하기로 했던 급여로 지급 못한다 이러시는 겁니다그래서 그러면 시급으로 나가나요? 했더니 뭐? 시급? 그럼 5천원으로 쳐주까? 이러시는겁니다 아니 직원급여로 나간다 이러시길래 직원 급여가 얼만데요 했더니 170이라는 겁니다 일은 10시간 가까이 시키고 그만 두게 되니 이렇게 말을 바꾸며 대는 사장이 이해가 안갑니다예전에도 무단결근하는 애들에 대해서는 돈 못준다 안준다 이러시더니 부모님이 연락했더니 돈은 준다고 했답니다 근데 시급은 터무니 없이 책정을 해 주더군요 저는 제가 한달을 못채우고 나갔으니 원래 받기로 한 임금을 못받아야 하는건지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그에 대한 대가로서 약속한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지급의무가 있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2. 또한, 1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퇴사할 경우에도 당초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던 임금 200만원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사용자가 정당한  임금 전액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련 기본적인 사항(사업장명, 주소,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을 파악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를 하여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임금체불 신고방법 (아래 두 가지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신청)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 e-고객센터 → 민원신청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에 진정을 제기하면 사실관계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 

      3. 참고로 신고가 접수되면 약 7~10일 후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신고인(근로자)과 피신고인(사용자)을 출석하게 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게 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검찰송치 및 형사재판 등)를 하게 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안녕하세요.제가 올해 9월 말경에 퇴사를 하였습니다.그런데 퇴직금이 않들어와서 회사에 전화해 보니, 처리가 안됐다고 연락 드린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몇일 더 기다려 봤는데, 전화를 않봤는 겁니다.알아보니,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이런 어처구니 없을 때가...어떻게 퇴직금 받을 방법이 없나요?내년에 등록금에 보태실려고 다 계산된 돈인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실망만 커집니다.도와주십시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법정퇴직금은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지청)에 방문하거나, 노동부홈페이지 - 전자민원마당 - 민원신청 - 빠른민원신청 - 체불임금구제신청하기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사실관계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를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란?>
      ○ 임금채권보장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체당금 지급사유>
      ○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체당금을 지급하게 되는 사유는 기업의 도산입니다. 기업의 도산은 법원이 결정하는 재판상의 도산과 경영악화로 기업활동이 사실상 정지되어 폐업된 상태인 사실상의 도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의 도산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 체당금의 지급사유가 됩니다.
      - 재판상 도산이 아니라도 임금채권보장법령에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도산등 사실인정)되면 지급사유가 됩니다.

      <체당금 지급요건>
      ○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 요건과 근로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급이 가능하며,
      - 사업주 요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사업이 된 후 6월 이상의 기간 동안 당해사업을 행하고 있고, 업종구분 없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하인 사업주로서 체당금 지급사유인 파산선고 등을 받았거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근로자 요건은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도산등 사실인정 사유>
      ○ 도산 등 사실인정이란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하며.
      -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는 먼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야 하며
      - 또한 근로자는 체당금 지급사유 발생일(재판상도산 인정일, 사실상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퇴직당시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체당금지급요건확인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답변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부분이 있는 경우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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