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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저는 2008년 10월부터 현사업장에서 관리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전소장이 부당해고라하여 노동위원회에 복직 신청을 하여 노동위원회에서 대표회의에 복직시키라는 공문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런상황에서 다음 2가지를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1. 대표회의에서 전소장 복직을 허락하지 않을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2. 대표회의에서 노동위원희의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드려 복직을 허락한다면 현소장의 근무 관계는 어찌되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11조에 의거,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귀 질의에서 전임 소장 복직시 후임 소장과의 업무 중복에 대해서는 법에 별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일률적인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므로 사업장 자체적으로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셔야 합니다.

      ☞ 답변 내용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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