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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와 심문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관계 당사자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관계 당사자를 심문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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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와 심문
지방노동위원회는 규제「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9조제1항).
지방노동위원회가 관계 당사자를 심문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9조제2항).
지방노동위원회가 관계 당사자를 심문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9조제3항).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세부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근로기준법」 제29조제4항).
조사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심판위원회의 구성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은 구제신청서가 접수되면 사건처리를 담당할 심판위원회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중앙노동위원회 규칙 제28호, 2022. 4. 29. 발령, 2022. 5. 19. 시행) 제44조제1항].
심판위원회는 심판담당공익위원(이하 “위원”이라 함) 3명으로 구성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44조제2항 본문).
※ 다만, 심판담당공익위원에게 사건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이나 조정담당공익위원 중에서 위원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44조제2항 단서).
조사의 개시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은 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지체 없이 조사관을 지정하고 관계 당사자에게 이유서·답변서 제출 방법, 위원의 제척·기피, 단독심판과 화해 절차 등 심판사건의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45조제1항).
※ “조사관”이란 노동위원회 사무처나 사무국에서 심판·차별시정이나 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2조제9호).
조사관은 해당 사건의 신청인이 제출한 구제신청서 및 이유서의 부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제출받은 답변서의 부본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45조제2항).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요건조사
조사관은 해당 사건이 구제신청 절차를 유지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45조제3항 전단).
조사관이 요건을 조사할 때에 해당 구제신청이 명백히 다음의 각하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단하고 심판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45조제3항 후단 및 제60조제1항).
관계 법령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
「노동위원회규칙」 제41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거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에 따른 화해조서 포함)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나 판정이 있은 후 신청을 취하하였다가 다시 제기한 경우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신청인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또는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사실조사 등
자료제출요구
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사건에 대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46조제1항).
증인·참고인 조사
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와 증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조사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46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진술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으로 조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46조제2항 후단).
업무현황, 서류 등의 조사
위원이나 조사관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업무현황, 서류 및 그 밖에 물건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46조제3항 전단).
※ 이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46조제3항 후단).
조사보고서의 작성
조사관은 사실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위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사실관계와 쟁점사항별 당사자의 주장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49조제2항).
심문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심문회의 개최
지방노동위원회는 사건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9조제1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1조 본문).
※ 다만, 「노동위원회규칙」 제53조에 따른 연기신청이 있거나 다수인 사건 등 조사에 상당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위원장이나 해당 심판위원회위원장(다만, 심판위원회위원장이 호선되기 전인 경우에는 해당 심판위원회 위원 중 노동위원회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을 말하되, 해당 심판위원회에 노동위원회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위원 중 최고 연장자를 말함)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9조제4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1조 단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처리기간

부당해고 구제신청 처리기간

 

 Q.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처리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A.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서 접수일부터 60일 이내 심문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노동위원회는 심문회의 후 판정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는 판정회의일부터 30일 이내 판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게 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51조 및 제74조제2항).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위원회 소개-업무안내-심판>

 

심문일정 통지
심판위원회는 심문회의 일자를 정하여 심문일정 통지서를 심문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52조제1항 및 별지 제11호서식).
심문일정통지서에는 사건명, 관할 심판위원회, 당사자, 심문일시와 장소, 당사자가 출석해야 한다는 뜻을 기재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52조제2항).
심문일정을 통지 받은 당사자는 심문회의 개최 전까지 심문회의 참석자 명단을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52조제3항 및 별지 제12호서식).
※ 심문회의 일정을 통지 받은 자는 「노동위원회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른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심문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심문회의 연기신청서에 따라 심문회의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53조제1항 본문 및 별지 제13호서식).
※ 금전보상명령의 신청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있어서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제1항).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있어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제2항).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제3항 및 별지 제17호서식).
심문의 개시
조사관은 심문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노동위원회규칙」제49조의 조사보고서와 관련 기록을 해당 심판위원회 위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54조제1항).
심문회의는 당사자 쌍방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54조제2항 본문).
※ 다만,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54조제2항 단서).
당사자가 심문회의에 참고인과 함께 참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문회의 개최 전에 해당 심판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54조제3항).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은 심문회의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1명을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54조제5항 본문).
※ 다만, 단독심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54조제5항 단서).
※ 단독심판 등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은 신청기간을 넘기는 등 신청 요건을 명백하게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관계 당사자 양쪽이 모두 단독심판을 신청하거나 단독심판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법」 제15조의2).
심문의 진행
심판위원회위원장은 심문회의를 진행하며, 심문에 참여한 위원은 당사자와 증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55조제1항).
조사관은 심판위원회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조사결과를 보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55조제2항).
당사자는 위원의 심문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야 하며 심문사항 외의 진술을 하려면 심판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55조제3항).
심판위원회위원장은 심문을 종결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가 최종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55조제4항).
증인의 심문
당사자는 심문회의 시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심문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증인신청서와 증인심문사항을 제출하여 증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56조제1항,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
심판위원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증인을 지정하여 심문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56조제2항).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은 위에 따른 당사자가 신청한 증인의 채택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의 직권에 따른 증인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심문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자들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56조제4항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
신청한 증인의 채택을 결정한 경우: 증인 신청 당사자와 채택된 증인
직권에 따라 증인을 지정한 경우: 지정된 증인
증인 신청 당사자는 위에 따라 채택된 증인과 함께 심문회의에 출석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56조제6항).
심문회의의 생략
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사건이 다음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문회의를 생략하고 판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57조제1항, 제60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제7호).
1. 관계 법령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
2. 「노동위원회규칙」 제41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3.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거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에 따른 화해조서 포함)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나 판정이 있은 후 신청을 취하하였다가 다시 제기한 경우
4. 신청인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또는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5. 당사자 쌍방이 모두 정당한 이유없이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이 경우에는 심문회의를 생략하지 않고 다음 심문회의 일정을 정할 수 있음)
6.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심문회의에 참석하거나 「노동위원회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원격영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로서 당사자 쌍방이 심문회의 생략에 동의하는 경우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선포된 경우로서 당사자 쌍방이 심문회의 생략에 동의하는 경우
위 1.부터 4.까지, 6. 및 7.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회의 개최일 10일 전(위 6. 또는 7.에 따른 사유로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판정회의 개최 전일)까지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시스템으로 알려야 하며 관계 당사자는 해당 판정회의 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57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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