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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본인은 (주)000과 5월말 부터 출근하기로 하였으나 본인의 의사나 귀책사유와는 무관하게 불법해고를 종용 받고 있습니다.사용하던 컴퓨터와 전화기, 책상 등을 치우거나 회사와 무관한 본인의 지인에게 전화해서 해고된 것처럼 얘기 하는등의 행위를 합니다. 출근시 체크하게 된 지문인식 시스템에서 본인의 지문을 삭제하기도 하였습니다.본인에게 직접 서류상으로든 구두상으로든 해고를 통보받지는 않았습니다.그래서 11월 7일 부터는 출근을 할 수 없었습니다.그런데 4대 보험 등 내부적인 서류정리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업수당도 받을 수 없고 노동 중재위원회에 접수도 되지않습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정리해야 합니까.11월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까.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우선 해고란 지난 문의에 대하여 답변(11.26일) 드린바와 같이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유효한 근로관계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해고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서면에 의한 해고의 통보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귀하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아직 유효하며 귀하께서는 기존 근로관계의 내용대로 근로를 제공할 것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사용자가 정상적인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귀하 사례를 문의내용만으로 모두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데, 해고의 효력에 관한 법규정과 안내내용을 참조하시어 만일 해고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라면 출근을 통해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시고 이에 따른 임금 또는 휴업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 좀더 구체적인 상담을 위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청(지청) 근로감독과(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 참조)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전화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엄마가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데 사정이 잇어서 원래 있던곳을 그만두고 다른곳으로 일을 옮겨 하셨는데...어느날 연락이 와서 분점을 내는데 그곳에서 일을 해달라고 했답니다...그래서 같이 몇년을 일을 같이 한 사람이라서 다시 그 주인과 일을 했는데...분점이 장사가 안된다면서 2달만에 월급날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하였답니다..이걸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스카웃한 증인도 여러분 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서면 통지가 없는 한 계속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당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www.nlrc.go.kr 참조)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단, 상기 내용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모친께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라면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민사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하십니까저는 올해 32살 기혼여성입니다.지금 현재 8년째 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남자직원이 13명정도에 여직원은 경리과 직원1명 영업관리 직원인 저 1명 입니다.일주일전 회사를 관두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2~3개월 시간을 줄테니 다른데 알아보라고...이유인즉..회사가 어려우니 어쩔수 없다고....그리고결혼도 했고 실질적인 가장이 아니란 이유를 데면서요8년동안 일했던 직장에서 고작 이런 이유같지 않은 이유를 데면서나가라는데 어이가 없어서 할말이 없더군요뭐 이런저런 노력없이 그냥 한사람 내보내면 끝인가요정말 억울하네요...법적으로 부당해고가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ㅇ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서면 통지가 없는 한 계속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www.nlrc.go.kr 참조)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서 조사ㆍ심문 결과 부당해고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부당해고)를 당하였는지 여부는 아래 부당해고 구제제도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 안내
      http://www.nlrc.go.kr/work/work_guide0302.jsp

      답변내용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내용이 질의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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