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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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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단기간근로자는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지?
    • 단기간근로자도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할 수 없음.

      또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고일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과-4532, 2004.8.30]

       

      • 콘텐츠 분류 : 복지및법무
      • 정부기관 : 경기도교육청
      •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복지법무담당관 (☏ 031-249-0691)
    • 저는 제가 벌어먹고 살아야하는데 11월17일날 0000라는 회사에 면접보고 교육받고 시험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 끝나고 열명신입 모이라고 하더니 회사가 어려우니 낼 부터 나오지 말라고 죄송하다고 하는거예요 물론 회사가 어려워 일거리가 줄어서 그런건 알겠는데 며칠 유예도 없이 한달도 안됐는데관두라니 넘 하는거 아닌가요? 한달치 급여라도 주던가 ....꾸준히 다니면 60세까지는 다닐수 있다해서 다닌건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당장 일거리 찾기도 힘든데 저 같은 서민은 어떻게 살라고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회사에 한달치라도 받을 수는 없는것인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당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www.nlrc.go.kr 참조)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에 대한 조사ㆍ심문 결과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사용자에게 원직복직 등 구제명령을 하게 됩니다.
        - 만약,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되며,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산재근로자에게 일시보상후 해고가능 여부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요양중에 있는 때에는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함.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4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거나, 근로자가 산업재해보 상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음.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현재 직장에 입사한지 4개월 되었습니다.제가 하는 일은 병원에서 건강검진 담당업무와 방사선사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올해 8월1일에 입사해서 건강검진 홍보를 위해 이리저리 땀 흘리며 뛰어 다녔습니다.그런데, 원장이 오전에는 건강검진 수검자가 조금있으나, 오후에는 외래환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며, 10월말에 퇴직을 권하더군요.....3개월도 되지않았는데/ 근로계약도 1년했는데, 갑자기 3개월도 되지않아 저보고 나가라니 황당했습니다.그리고, 해고사유가 오후에 외래환자가 많지않아 오전 파트타임으로 써야겠다는게 그 이유였습니다. 제가, 건강검진 업무때문에 입사를 했는데, 외래환자가없어서 저를 해고한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참고로 11월29일자로 해고 되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 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2008.08.01부터 근무하던중 외래환자가 많이 없다는 이유로 2008.11.29자로 해고되었다면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며,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구제 및 체불임금 신청절차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② 인터넷 진정 제기 :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 민원마당 → 빠른 민원신청 → 부당해고구제 신청하기>를 통하여 진정서를 제출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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