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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물품의 이용(대부, 매각, 교환, 양여)
국가 물품 중 대부를 목적으로 한 국가 물품이나 대부하여도 국가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국가 물품은 대부할 수 있습니다.

국가 물품 중 매각을 목적으로 한 국가 물품이나 불용품은 경매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될 수 있습니다.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물품을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물품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 물품 중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국가 물품인 불용품을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 물품의 대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부 가능한 국가 물품
국가 물품 중 대부를 목적으로 한 국가 물품이거나 대부하여도 국가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국가 물품만 대부할 수 있습니다(「물품관리법」 제41조제1항).
대부료의 징수
국가 물품을 대부받으면 대부료를 내야 합니다(「물품관리법」 제41조제2항 본문).
대부하는 국가 물품의 대부료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정하는데, 국가 물품 평가액의 연 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정하게 됩니다(「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국가 물품 평가액”은 해당 국가 물품의 대장가격과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합니다(「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대부료의 면제
다음의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물품관리법」 제41조제2항 단서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3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금 또는 경비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는 법인
정부위탁업무나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국가 물품의 매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매각 가능한 국가 물품
국가 물품 중 매각을 목적으로 한 국가 물품이거나 불용품만 매각할 수 있습니다(「물품관리법」 제36조제1항).
※ “불용품”이란 「물품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그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을 말합니다.
매각대상물품의 열람
각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조달청장 또는 물품관리관 등은 매각할 국가 물품에 대하여 입찰희망자 또는 원매자(願買者)가 열람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
매각 방법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조달청장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국가 물품이나 불용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경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습니다(「물품관리법」 제39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조달청장은 매각하려는 국가 물품이 2회 이상의 일반경쟁입찰이나 경매에 의하여 매각되지 않으면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습니다(「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본문).
다만,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이고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은 처음부터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습니다(「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단서).
불용품 매각 시 예정가격의 산정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거래실례가격(去來實例價格)이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함)의 감정평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합니다(「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본문).
다만,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에 관해서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단서).
※ 주의사항
위에 따라 결정한 예정가격은 일반경쟁입찰이나 경매에 참여하는 자에게 제시해서는 안 되는데, 예정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매각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시할 수 있습니다(「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불용품의 경매 또는 수의계약의 절차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조달청장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국가물품이나 불용품에 대한 경매를 한 결과, 최고신청가격이나 감정평가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최고신청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 경매에 부쳐야 합니다. 이 경우 최고신청가격이 예정가격의 2분의1 이상인 때에는 현장에서 다시 경매에 부쳐야 합니다(「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조달청장은 예정가격에 따른 불용품의 매각을 위한 경매에서 신청자가 없거나 예정가격을 변경한 경매에 의하여도 매각되지 않으면 조달청장이 정한 예정가격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습니다(「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제2항).
국가 물품의 교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가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교환
물품관리관(「물품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국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 물품을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물품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물품관리법」 제35조의2).
물품관리관은 국가 물품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의 사유, 교환물품의 가격, 교환 상대자, 교환물품의 용도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합니다(「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
차액의 금전 지급
물품을 교환하는 경우에 그 가격이 서로 같지 않을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
불용품의 양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무상양여할 수 있는 불용품의 종류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불용품은 다음과 같습니다(「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관리전환되지 않거나 관리전환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매각되지 않거나 매각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매각하는 것이 국가에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사용하거나 보유할 수 없는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시범구매 계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한 혁신제품으로서 해당 시범구매 계약이 종료된 물품(해당 물품을 공급받아 실제 사용한 지방자치단체 등에 양여하는 경우로 한정함)
불용품의 양여 방법
각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다음의 기관·단체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습니다(「물품관리법」 제38조제1항, 제2항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금 또는 경비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는 법인
정부위탁업무나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이 경우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외국 법인 또는 단체에 불용품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해야 합니다(「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4항).
각 중앙관서의 장은 위의 불용품을 무상으로 양여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합니다(「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품목, 수량 및 가액
물품의 사용 경위
물품의 상태
무상양여하는 사유
「물품관리법」에 따른 국가 물품 이용의 특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가는 고엽제전우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고엽제전우회에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습니다(규제「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2항).
국가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습니다(규제「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 및 제1조).
정부는 국립공원공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공원공단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립공원공단법」 제16조제1항).
국유 재산의 전대 특례
국립공원공단은 공원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대부받은 재산을 전대할 수 있습니다(「국립공원공단법」 제17조제1항).
국가는 6·25참전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6·25참전유공자회에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습니다(규제「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습니다(규제「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제2항).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국가 물품 이용 특례
국가 물품 무상 이용 방법의 특례
국가 물품 무상 이용 방법의 특례

법률명

내용

대상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

국가 물품의 무상 대부, 양여 또는 사용·수익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16조

국가 물품의 무상 양여 또는 대부

국립대학치과병원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국가 물품의 무상 사용·수익 및 대부

국민체육기금관리기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

국가 물품의 무상 사용·수익 및 대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5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3조

국가 물품의 무상 양여 또는 대부

서울대학교병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 물품의 무상 또는 유상의 우선적 제공

등록수목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부칙 제5조

국가 물품의 무상 대여 및 사용·수익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울산과학기술원법」 제15조

국가 물품의 양여

울산과학기술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

국가 물품의 무상 대부·양여 또는 사용·수익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규제「항로표지법」 제39조

국가 물품의 무상 대여 또는 사용·수익

항로표지기술협회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5조

국가 물품의 무상 대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4조

국가 물품의 무상 대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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