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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국유재산특례는「국유재산법」이나 「국유재산특례제한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서만 신설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1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정하여 개별법상의 특례를 통합관리함으로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개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른 규율 개관
종래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여러 법률에서 국유재산의 이용에 대한 특례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유재산에 대한 무분별한 특례의 신설로 인하여 국유재산 관리·처분정책의 일관성 및 유상사용원칙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정하여 개별법상의 특례를 통합관리함으로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특례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개념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른 특례제한의 대상이 되는 “국유재산특례”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뜻합니다(「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2조).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르지 않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그 밖의 사용 또는 수익에 대한 대가(이하 “사용료 등”이라 함)의 감면
규제「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장기 사용허가 등”이라 함)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에 따르지 않은 국유재산의 양여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3조).
법률에 따라 국가에 대한 기부 또는 대체시설의 제공(이에 준하는 경우 포함)에 따른 대가로서 국유재산의 사용료등을 감면하거나, 장기 사용허가등을 하거나, 국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국유재산특례의 제한
국유재산특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서만 신설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
「국유재산특례제한법」별표에서는 현재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등 210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법률에 따른 국유재산특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별표「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서만 개정할 수 있으며, 다른 법률로는 이를 개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제2항).
국유재산에 대한 무분별한 특례의 신설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하고, 개별법상의 특례를 통합관리함으로써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따릅니다(「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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