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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국유지인 도로(농로)가 장기 무단점유되고 있는 경우에 인근 이용자들이 도로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 도로의 기능이 사실상 상실된 도로부지를 다시 도로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공공용 도로개설(제공)결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인근에 대체도로 등이 있거나 도로개설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여 매각 등의 처분. 또한 공공용도로라 함은 특정인을 위한 도로가 아니고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판단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여야 함
      • 콘텐츠 분류 : 토지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운영지원과 (☏ 02-2110-8076)
    • 본인은 00년도에 집을 지었는데 집을 지을당시의 집입로가 없어서 지적도를 떼어보니까 군사도로가 있어 00군청 건설과에 도로를 찾아달라고 3번이나 민원을하였으나 자기내 소관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00번지 군사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던 000씨에게 군사도로니 집을 짓게 내어달고하자 "그럼길을 내게"라고 말을해서 측량을 하고 길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지에 있던 000씨 자제들이 본인을 검찰에 고소를하였는데 결과는 혐의없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000씨 자제들이 00사단에 길을 원상복구하라는 민원을 넣은것입니다.00사단 관제과에서 등기편지가 왔습니다 내용인즉 00월00일까지 원상복구를 하지않을시에는 법적조치에다 벌금형을부과한다고 하였습니다. 도로를 찾느라 측량비와 콘크리트 포장을 하느라 엄청난 돈이 들어갔습니다. 철거를 할려면 돈도 많이들고 다니기도 불편합니다. 억울하고 힘이 없는 저에게 힘이 될수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 점유하신 '000도 00번지 도로'는 국방부소관 국유재산으로서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에 의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귀하께서는 위 국유재산에 대하여 콘크리트 포장공사한 행위는 위법의 위반이라 사료되며

      이미 공사를 마친 후에는 콘크리트 포장이 위 국유재산에 부합되어 국가의 소유가 되었고, 콘크리트 포장 철거시 경제적 비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귀하에게 통지된 국유재산 무단 점유지 원상복구 통보를 취소하오니 국유재산 관리업무에 협조하여 주셔야 하며, 향후 본건 국유재산에 대하여 처분이나 인계등 재산의 변동이 생길경우 귀하께서 포장하신 도로포장 비용에 대하여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피해보상이 지급되지 않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방부
      •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32사단 감찰부 (☏ 042-829-614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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