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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국유도로(폐도)에 대체되는 사유도로를 실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교환 등이 가능한 지 여부
    • 기존 도로에 대체되는 사유도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도로를 기부하고 기부채납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되는 기존의 도로는 국유재산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음, 그러나 대체 도로가 기존 도로의 기능을 충분히 대체하는 지 여부와 민법 제245조의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한 등기청구권의 집행여부 등 실제 양여 가능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콘텐츠 분류 : 토지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운영지원과 (☏ 02-2110-8076)
    • ▶ 사유토지와 국유지를 필요에 의해 교환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부
    • ■ 교환제도의 의의

      ㅇ 국가가 국가의 행정목적수행에 필요한 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유잡종재산을 국가이외의 자의 재산과 상호 교환하는 사법상의 계약임

      ■ 교환의 요건

      ㅇ 교환에 의해 취득하는 재산이 국가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필요한 경우 또는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곳에 모아 관리할 경우, 일반재산의 가치 및 이용도를 상승시키기 위해 필요한 재산일 것(법 제54조제1항)
      ㅇ 교환은 원칙적으로 서로 유사한 재산이어야 함,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시행령 제57조제1항)
      -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ㅇ 지자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 외에는 교환대상재산의 일방의 가격이 타방가격의 3/4이상일 것. 다만,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곳에 모아 관리하기 위한 경우에는 1/2이상인 때에 가능(시행령 제57조제2항)

      ■ 차액정산

      ㅇ 교환 쌍방의 가격이 동일하지 않을시 그 차액은 금전으로 대납

      ■ 교환의 제한

      ㅇ 당해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인근재산의 효용을 현저히 감소케 하는 경우 또는 장래에 도로, 항만, 공항 등 공공용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보존의 필요가 있는 재산은 교환 불가

      ㅇ 사권이 설정된 재산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공법상 처분의 제한을 받고 있어 취득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없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교환으로 취득할 수 없음

      • 콘텐츠 분류 : 철도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철도정책관 철도운영과 (☏ 02-2110-8847)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사유재산과 교환함에 있어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이면 교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환의 경우에는 교환하는 재산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2분의 1 이상이면 교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국가에 매각하면서, 국가에서 일부는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잔액에 대해 그에 상당하는 가격의 타 국유재산과 교환가능한지 질의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종합민원실입니다.

      먼저 정부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업무와 관련하여 소중한 질의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유재산의 취득 및 교환은 국유재산법 및 「2009 국유재산 관리ㆍ처 분기준」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국유재산과 교환이 가능한지 여부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해 당 재산의 관리청인 대법원이 국유재산법령 등에 따라 결정할 사항입니다.

      • 콘텐츠 분류 : 국유재산
      • 정부기관 : 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2-2150-5163)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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