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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신축건물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을 하면서 2년 분할납부에 분납이자 6%를 적용 받았습니다. 사실 계약 시점에 저희랑 사전 협의가 된것은 아니고 공고 상에 표시된사항인것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한 법규를 찾아보니 분납도 10년까지 가능한 사항이고 4~6% 적용 가능한 사항을 6%로 일괄 적용하는 사항은 부당한 것 같아 이율적용에 관한 질의도 해당 구청에 넣어봤지만 되돌아온 답은 "원할한 추진을 위해 2년간 분납을 결정하였으며 분납이자는 6%로 정했으니 그리 알라는 답이었습니다. 유사 법을 찾다보니 임대사업자에 대해 적용되는 고시이율이나 잡종재산 매각 법, 국유재산법 등 봐도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을 고려하게 되어있는데 최고 적용가능한 6%를 적용하는 부분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종합민원실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분납이율” 관련 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는 경우 분할 납부 이자율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부칙(제 21641호, 2009.7.27.) 제9조는 총괄청인 기획재정부가 새롭게 고시할 때 까지는 매각대금 잔액에 대해 연 6%의 이자를 붙인다는 점을 양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국유재산
      • 정부기관 : 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2-2150-5161)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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