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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 국유재산과-2029 매각대금을 체납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안건명   □ 국유재산과-2029 매각대금을 체납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 (질의내용) 국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는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①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4조제3항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를 고지하되, 최후의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전단의 규정에 의한 납부 고지일로부터 3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여 최후의 납부 고지일을 3월 이내로 제한한 것은 국유재산매각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강제규정으로 보아 매각대금 납부기한 경과 후 3회에 걸쳐 재고지한 경우에는 더 이상의 납기연장은 불가하다고 판단되며, ② 동 규정 후단의 “ … 연체료 부과 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되고 우리 연구소와 같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연장이 불가하다고 사료되는 바, 가. 위 ①의 내용에 따라 납기 연장이 불가한지, 나. 위 ②에 언급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후단의 규정(“… 연체료 부과 대상이 되는 …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을 적용하여 납기연장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 (답변내용)
[1] 국유재산 매각대금의 납부기한 연장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동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은 납부기한의 예외가 아니라 매각대금 체납시의 연체료 부과절차에 대한 규정입니다.
[2] 참고로, 「국유재산법」 제41조 및 국유재산매매계약서(일시납) 제5조 규정에 의하면 매각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매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나 그 여부는 재산관리기관에서 매수자의 납부능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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