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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국유재산을 임대받아 사용할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으시려면,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우편 또는 팩스 그리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건설인.허가 민원처리시스템을 사용하시어 제출하시면 민원처리안내절차에 따라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해 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전화051-660-106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토지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51-660-1060)
    • ▶ 철도용지의 사용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 ■ 사용허가 받을 자 및 대부 받을 자의 결정(법 제31조)
      ㅇ 일반경쟁 : 원칙
      ㅇ 제한경쟁 및 지명경쟁
      -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허가 받는 자의 자격을
      제한 하거나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ㅇ 수의계약
      - 주거용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사용ㆍ수익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해 복구나 구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법 제34조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콘텐츠 분류 : 철도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철도정책관 철도운영과 (☏ 02-2110-8847)
    • 1. 도로변에 접한 시유지의 잡종재산(일반재산) 토지로 주택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국유재산 대부 사용 허가가 가능한지요 ?
    •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종합민원실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국유재산 대부” 관련 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유지상에 건축허가 등을 위한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국유지는 동 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되어 국가의 소유권 행사와 장래 행정 및 기타 목적 사용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진출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국유지의 대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콘텐츠 분류 : 국유재산
      • 정부기관 : 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2-2150-2652)
    • 해운대구 송정동 583, 584, 585-1, 587-3, 594-1, 596-5 사용허가 신청
    • 1. 우리 공단 소관 재산에 대한 귀 사의 임대허가 신청에 대해 검토한 바, 붙임과 같이 임대차계약서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임대하오며, 임대료는 우리공단 재산관리규정 제52조의3(임대료 등)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 후 임대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별송 지로고지서로 납부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우리 공단 재산관리규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투자예상액(공사원가계산서상 총공사비) 내역서 제출 및 투자예상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원상회복이행보증금(지급보증보험증권)예치를 시설물 설치 이전에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철도재산관련
      • 정부기관 : 한국철도시설공단
      • 담당부서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 시설지원처 (☏ 051-664-5457)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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