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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허가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나, 도로개설계획을 이유로 연장이 불가한 지 여부
    •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는 국유재산법 제2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적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가능한 것으로서, 도로개설 등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콘텐츠 분류 : 토지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운영지원과 (☏ 02-2110-8076)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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