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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이용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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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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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의 개관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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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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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 일반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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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
- 국유재산의 교환ㆍ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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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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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양여
- 국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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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보호와 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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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및 과오납금 반환
-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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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 국가 물품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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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물품의 이용(대부, 매각, 교환,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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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사건명 | □ 199702185 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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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 (판단)
[1] 대집행계고처분이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쳐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의 갱신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용수익기간의 3년 연장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인이 설치한 지상시설물 등의 배상문제는 「민법」상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
재결례파일 | 대집행계고처분취소.hwp |
사건명 | □ 199700389 국유재산원상환수처분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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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 (판단) 국유재산사용ㆍ수익관계는 국유재산사용기간만료일이 도래하면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된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국유재산 환수에 따른 행정예고통지는 청구인에 대하여 국유재산사용기간만료일인 1996. 12. 31. 까지 위 국유재산의 반환을 권고 또는 예고하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 또는 제3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재결례파일 | 국유재산 원상환수처분의 행심대상여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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