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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0 국유재산(토지) 사용료율과 산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토지의 연간사용료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 아래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계산할 수 있습니다.

      - 산식 : 재산가액(공시지가×사용면적) * 요율 * 일수
      - 요율
      경작용인 경우: 1천분의 10 이상
      주거용인 경우: 1천분의 20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10 이상)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40 이상
      기타의 경우 : 1천분의 50 이상

      토지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다만 경작용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출한 사용료와 최근 공시된 해당지역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입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시) 사용면적 100㎡로 공시지가 10,000원인 토지를 경작용으로 1년간 사용.수익허가 받은 경우
      100 ×10,000 ×(10/1,000) × (365/365) = 10,000원
      (면적) (공시지가) (요율) (일수) (1년사용료)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33-749-8241~8248)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33-749-8243)
    • 폐구거(폐천)을 전, 답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 1. 폐천이 하천법에서 규정하는 지방하천 등의 경우에는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경작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2. 이러한 하천이 아닌 구거의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법령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여야 함
      • 콘텐츠 분류 : 토지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운영지원과 (☏ 02-2110-8076)
    • 도로법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도로에 오수관을 매설하기 위한 사용허가가 가능한 지 여부
    •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관리되는 공공용도로는 도로기능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수 있음
      • 콘텐츠 분류 : 토지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운영지원과 (☏ 02-2110-8076)
    • ▶ 철도용지를 사용수익허가 받아 연간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 ■ 사용료는 선납이 원칙이나, 100만원 초과시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 가능
      ㅇ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임


      ■ 사용료 분할 납부를 원할 경우 사용허가 신청시 표기
      • 콘텐츠 분류 : 철도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철도정책관 철도운영과 (☏ 02-2110-8847)
    • ▶ 철도용지를 사용허가받아 사용중 다음해에 개별공시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사용료 부담이 큽니다.
    • ■ 조정이유
      ㅇ 사용료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정을 실시

      ■ 조정내용
      ㅇ사용료(대부료)가 전년도보다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경우하향조정
      - 경작용ㆍ주거용 사용료가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 : 전년도 사용료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
      - 경작용ㆍ주거용 외의 사용료가 9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사용허가를 갱신하는 최초 연도의 경우는 제외)
      : 전년도 사용료보다 9퍼센트 증가된 금액
      ※ 전년도보다 하락하였거나 그 미만 증가한 경우에는 산출금액 대로 징수

      ■ 조정대상
      ㅇ 행정재산의 사용료 및 일반재산의 대부료
      ※ 변상금의 징수시에는 조정하지 아니함(법 제72조제3항)

      ■ 적용대상
      ㅇ동일인이 같은 행정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 한정(사용허가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경작용,주거용의 경우에만 조정 가능)
      • 콘텐츠 분류 : 철도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철도정책관 철도운영과 (☏ 02-2110-8847)
    • 작년에 국유지를 1년간 허가받아 사용하였는데 사용료가 250만원이 부과되어 일시납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컸습니다. 올해에는 분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먼저 해양항만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유재산법 제3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6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서 부과하게 됩니다. 사용료 부과 이전에 국유재산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사용료 분할납부 신청서)에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장항해양사무소(041-956-3313)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토지
      • 정부기관 : 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장항해양사무소 (☏ 041-956-3313)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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