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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제가 원래 학생이어서 D-2비자로 있다가 휴학하면서 B-2로 바뀌었었는데요그러면서 원래 있던 외국인등록증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가져가버렸었어요그러다 6월말에 C-3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들어왔는데요지금 어떤 홈페이지에 가입할때 실명인증을 해야하는 것 같은데,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 인증이 되는것 같아서요예전에 외국인등록증을 가져가버렸으니 아마 그 번호는 이제 쓸 수 없다는 의미인것같은데..C-3비자로는 외국인등록증 신청 못하나요?그리고 질문 또하나..제가 이제 9월부터 복학하게 되어 다시 학생신분이 되는데요. 그럼 D-2로 자격변경이 되는거죠?이건 언제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뭐 학교에 돈을 냈을때부터인지...학기가 시작할때부터인지 그런 기간과 절차가 궁금해요. (그리고 이땐 확실히 외국인등록증 신청이 가능할테고요?)
    • 안녕하십니까? 저희 국민신문고 전자민원 창구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부 체류관리과 입니다. 외국인 등록은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신청하야하는 것이므로 체류기간의 상한이 90일인 단기종합(C-3) 비자로는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유학(D-2)자격으로의 자격변경은 표준입학허가서가 발급과 등록금 납부가 완료된 이후 신청이 가능하며 학기시작전에는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유학(D-2) 자격은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므로 당연히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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