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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안건번호 없음, 법무부 - 여권법 등 적용에 관한 질의
안건명   안건번호 없음, 법무부 - 여권법 등 적용에 관한 질의
질의 정당한 여권을 발급 받아 출국한 자가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외국에 불법 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제13조제1항에 의거하여 「밀항단속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여부
회답 「여권법」 제2조는 “외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국민은 본 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여권을 소지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은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여권 없이 외국에 여행한 자는 「밀항단속법」에 의하여 처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밀항단속법」에서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밀항 또는 이선 이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에 “1. ‘밀항’ 이라함은 관계 당국에서 발행한 여권, 선원수첩 기타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 또는 월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이선’, ‘이기’라 함은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서 승선한 선박이나 탑승한 항공기로부터 무단히 이탈하거나 선장 또는 기장 기타 책임자가 지정한 시간 내에 귀환하지 아니함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일단 정당한 여권을 발급 받아 출국하였으나 그 후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외국에 불법 체류한 경우는, 「밀항단속법」에서 말하는 “밀항”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고, 그 외 같은 법에서 정의하는 “이선”, “이기”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밀항단속법」으로 처벌 할 수 없다
해석기관
및 출처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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