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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의해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받습니다.

아래에서는 대한민국의 4대 보험제도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국민건강보험에 관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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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않은 사람
※ "피부양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
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②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③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과 그 배우자
④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가입
외국인의 직장가입자 요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하 “외국인”이라 함)도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면서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또는 규제「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제10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사람
3.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4.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5.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자의 근로자 및 사용자
6. 근로자가 없거나 3.에 따른 사람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외국인의 지역가입자 요건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국내체류 외국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제1항·제2항, 별표 9 및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3호, 2021. 10. 14 발령•시행) 제4조제3항].
√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1. 규제「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받은 경우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1호에 따른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에 따른 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5호의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이나 연구를 위한 유학[재외국민 또는 체류자격이 유학(D-2)이거나 재외동포(F-4)인 외국인이 하는 유학에 한정함]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5.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위한 유학[재외국민 또는 체류자격이 일반연수(D-4)이거나 재외동포(F-4)인 외국인이 하는 유학에 한정함]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또는 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2. 규제「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가.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나.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다.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라. 기타(G-1)(「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과 공단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
마.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국민건강보험 가입 방법 및 절차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그 배우자가 필요한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사이버민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
국민건강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요양비, 건강검진, 장애인보장구급여비가 있습니다.
요양급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⑥ 간호, ⑦ 이송(移送)의 요양급여를 실시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 "요양기관"이란?
√ 요양기관은 원칙적으로 ①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②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③「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④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말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요양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①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이하 "준요양기관"이라 함)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요양을 받거나 ②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1항).
이 경우 준요양기관은 요양비 명세서나 요양 명세를 적은 영수증을 요양을 받은 사람에게 내줘야 하며, 요양을 받은 사람은 그 명세서나 영수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2항).
※ 준요양기관은 요양을 받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3항 전단).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해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및 영유아건강검진으로 구분해서 실시되는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
1.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암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
3.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합니다. 다만, 암검진은 「암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2호, 2023. 12. 29. 발령, 2024. 1. 1. 시행)에 따라 검진주기와 검진횟수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조기기에 대해 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1항).
※ "보조기기"란?
√ 장애인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개인 치료용 보조기기, 기술 훈련용 보조기기, 보조기 및 의지(義肢) 등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장애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는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 전단).
중복급여의 조정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2항).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된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 특히 공적제도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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