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 경매:
공인중개업자
조회수: 17316건 추천수: 5198건
-
- 공인중개업자를 통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나요?
-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공인중개업자를 통해서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공인중개업자는 매수신청대리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 경매:
입찰 참여 대리
조회수: 16991건 추천수: 5268건
-
- 입찰 당일에 출장이 잡혀서 출석할 수 없습니다. 친구 등의 대리인을 내세워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나요?
-
입찰에 본인이 직접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대리인을 통해 입찰할 때는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이 필요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