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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검사의 실시 등
“식품위생검사”란 식품 등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위해식품 등을 판명하기 위해 규제「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및 제9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따른 기준 및 규격 등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찬가게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식품 등의 위해방지ㆍ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요구, 관계 공무원의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에 대한 검사ㆍ식품의 무상수거 등을 통한 식품위생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찬가게 영업자는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등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스스로 검사해야 합니다.

같은 영업소에서 같은 피해를 입은 5명 이상의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가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위생검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입·검사·수거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포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식품 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및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2조).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포함)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해 하는 검사
위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 등의 무상 수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 이를 위반하여 검사·출입·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2호).
출입·검사·수거 등은 국민의 보건위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위에도 불구하고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등은 그 처분일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그 처분의 이행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라 수거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규제「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및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시험·검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검사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할 다음의 기관(이하 "시험·검사기관"이라 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표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를 하기 위해 설립한 다음의 기관
√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
√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
√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
√ 충청남도동물위생시험소
√ 전라북도동물위생시험소
√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
√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
√ 경상남도동물위생시험소
√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자가품질검사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가품질검사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이 규제「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또는 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1조제1항).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위의 검사를 규제「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
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 검사 결과 해당 식품 등이 규제「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또는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1조제3항).
자가품질검사기준 등
자가품질검사는 다음의 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 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1조제4항 및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및 별표 12).
식품 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식품공전에서 정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은 품목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유형별로 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경우 동일한 재질의 제품으로 크기나 형태가 다를 경우에는 재질별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가품질검사주기는 처음으로 제품을 제조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과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 및 용기·포장은 「관세법」 제248조에 따라 관할 세관장이 신고필증을 발급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자가품질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을 검사합니다. 다만, 식품제조·가공 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항목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영업자가 다른 영업자에게 식품 등을 제조하게 하는 경우에는 식품 등을 제조하게 하는 자 또는 직접 그 식품 등을 제조하는 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과자(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만 해당),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만 해당), 당류(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올리고당류만 해당), 식육함유가공품, 어육가공품류(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및 기타 어육가공품만 해당),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류(압착식용유만 해당), 특수용도식품, 소스, 음료류(커피,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기타음료만 해당),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만 해당), 빙과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순대류만 해당), 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해당),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 : 9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2호, 2023. 1. 5. 발령·시행) 제3조에 따른 식품 및 축산물가공품 유형별 검사항목에 따라 실시합니다.
※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 제2호에 따른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는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제4항).
자가품질검사 위반 시 처분
자가품질검사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이 시정명령·해당 품목 제조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71조, 제75조제1항제5호, 제76조제1항제5호,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II. 1. 제9호).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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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해 실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해 실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해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3개월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자가품질검사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규제「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식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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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소비자의 위생검사 등 요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생검사의 요청 요건 및 절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창장 포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영업소에 의해 같은 피해를 입은 5명 이상의 소비자, 소비자단체 또는 식품위약품안전평가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환경연구원이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해 규제「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이하 “위생검사 등”이라 함)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식품위생법」 제16조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같은 소비자, 소비자단체 또는 시험·검사기관이 특정 영업자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같은 내용의 위생검사 등을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술 또는 시설, 재원(財源) 등의 사유로 위생검사 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생검사 등을 요청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소비자 위생검사등 요청서에 요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하되, 소비자의 대표자, 규제「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 또는 시험·검사기관의 장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검사 등의 요청에 따르는 경우 14일 이내에 위생검사 등을 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의 대표자, 소비자단체의 장 또는 시험·검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되,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서로 위생검사 등의 요청을 한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 또는 시험·검사기관에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16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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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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