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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 식품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제조ㆍ가공할 수 있는 식품은 통조림, 설탕, 인스턴트커피, 드레싱, 주류 등 가공하지 않은 원재료 또는 장기보존식품을 제외한 흔히 식탁에서 볼 수 있는 요리된 가공식품입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상 식품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제조·가공할 수 있는 대상 식품은 다음의 식품입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6조제3항,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5).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에서 제조·가공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 모든 식품(통·병조림 식품은 제외함)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자 및 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자가 수입·판매한 식품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품.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은 제외합니다.
가. 통·병조림 제품
나. 레토르트식품
다. 냉동식품
라. 어육제품
마.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함)
바. 식초
사. 전분
아. 알가공품
자. 유가공품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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