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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0000년00월에 출생한 본인(母)의 외국인자녀가 금월 00월경 중국국적을 획득할 예정입니다.(여권신청예정)상기자녀의 사증 신청종류와 신청서류와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ㅇㅇㅇ님 안녕하십니까 ?
      법무부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ㅇㅇ님의 질의는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국적 자녀의 체류자격부여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등록외국인의 자녀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을 경우, 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부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여권, 출생증명서, 부 또는 모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수수료 등입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올한해도 건강에 더욱더 유의하시고, 댁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 법무부 체류관리과 >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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