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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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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 관련 절차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여권과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은 사증을 가지고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 입국합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 내에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출국 전에 미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받은 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간 만료 전에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입국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국 시 필요한 증명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 "여권"이란?
대한민국정부·외국정부 또는 권한 있는 국제기구에서 발급한 여권 또는 난민여행증명서나 그 밖에 여권을 대신하는 증명서로서 대한민국정부가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조제4호).
※ 사증의 종류(「출입국관리법」 제8조)
단수사증: 유효기간 내에 1회만 대한민국의 입국이 허가되는 사증
복수사증: 2회 이상 입국이 허가되는 사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한 경우 사전여행허가를 받아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의3)
1.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그 협정에 의해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2. 국제친선·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해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3. 다른 법률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입국 시 필요한 사증을 발급함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신청에 의해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9조제1항). 이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신청은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여기서는 사용자)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제2항).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사증발급인정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관련 서류(「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를 첨부해서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의 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법무부장관은 해당 신청을 심사한 결과 사증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해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신하고, 초청자에게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포함한 사증발급인정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게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 "재외공관의 장"이란?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총영사·영사 또는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을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조제7호).
사증의 발급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사증발급 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관련 서류(「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를 첨부해서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사증발급인정번호 등 사증발급인정내용을 통보받거나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번호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첨부해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
다음의 사증발급 기준에 모두 적합한 외국인에 대해서 사증이 발급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2. 다음 어느 하나의 입국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가. 감염병환자·마약류중독자나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라.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마. 사리분별 능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자가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가 필요한 사람
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사.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정부, 일본정부와 동맹관계에 있던 정부, 일본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의 지시 또는 연계 하에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본국이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유 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
3. 외국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외국인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5.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6. 그 밖에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사증이 없어도 입국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2.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그 협정에 의해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3. 국제친선·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해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4.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해서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 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제도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는 온라인으로도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온라인에 의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면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사전여행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3).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을 것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입국 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을 것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대한민국에서 출국할 것으로 인정될 것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사전여행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온라인 발급 신청 등으로 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4)
입국심사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지만(「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1항),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입국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 외의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은 후 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2항).
※ "출입국항"이란?
다음 공항 등을 말하며, 도심공항터미널은 규제「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이를 출입국항시설의 일부로 봅니다(「출입국관리법」 제2조제6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8조).
1.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국제공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출입장소
4. 오산군용비행장·대구군용비행장·광주군용비행장·군산군용비행장 및 서울공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할 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서 입국을 허가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3항).
1. 여권과 사증이 유효할 것. 다만, 사증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심사합니다.
2. 사전여행허가서가 유효할 것
3. 입국목적이 체류자격과 부합할 것
4. 체류기간이 정해졌을 것
5.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 외국인이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국을 허가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4항). 유효한 여권과 사증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일정 기간 내에 그 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3조제1항).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 생체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제1항,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2).
1. 17세 미만인 사람
2.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과 그 동반가족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생체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 전·현직 국가 원수, 장관 또는 그에 준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국제 우호 증진을 위하여 입국하려는 사람
√ 교육·과학·문화·예술·체육 등의 분야에서 저명한 사람
√ 투자사절단 등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하여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협정(A-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5.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생체정보"란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는 사람의 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의 개인정보를 말합니다.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생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제2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인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려면 외국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입국 24시간 전까지 요청 사유와 입국·출국 예정일 등을 법무부 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이하 '자동입국심사'라 함)를 받기 위해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려는 외국인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자동입국심사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
등록을 할 외국인이 등록을 해지하거나 등록정보를 정정하려면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3항).
√ 등록을 해지하는 경우 : 자동입국심사 등록 해지신청서
√ 등록정보를 정정하는 경우 : 자동입국심사 등록정보 정정신청서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정하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양쪽 집게손가락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훼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집게손가락의 지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엄지손가락, 가운데손가락, 약손가락, 새끼손가락의 순서에 따라 지문을 제공하여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 다만,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자동입국심사 등록, 등록 해지 또는 등록정보 정정을 신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 단서 및 제3항 단서).
출국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의출국
외국인이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하지만(규제「출입국관리법」 제28조제1항),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출국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 외의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은 후 출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8조제2항).
출국의 정지
법무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 제29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1.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3. 일정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4. 일정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
5.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6.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7.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8. 공중보건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
10. 그 밖에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법무부장관은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가 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의 해당하는 기간으로 함)을 정하여 출국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4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2항).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재입국허가
재입국허가의 대상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그의 체류기간 내에 출국했다가 사증 없이 재입국하려 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 본문).
다만,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과 재입국허가를 면제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 단서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3. 영주(F-5)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중 체류자격 1.외교(A-1)부터 25. 동반(F-3)까지, 27. 결혼이민(F-6)부터 30. 기타(G-1)까지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1년(남아있는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을 경우에는 남아있는 체류기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사람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본인이나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현재는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함)가 체류기간 내에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재입국허가의 종류
재입국허가는 한 번만 재입국할 수 있는 단수재입국허가와 두 번 이상 재입국할 수 있는 복수재입국허가로 구분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2항).
재입국허가의 신청
재입국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입국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6제1항).
재입국허가 연장허가
외국인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재입국허가를 받은 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1호서식)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재입국허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3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7제1항).
강제퇴거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제54조의2).
1.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규정(규제「출입국관리법」 제7조)을 위반한 사람
2. 허위초청의 금지에 관한 규정(「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을 위반한 외국인 또는 허위초청 등의 행위에 따라 입국한 외국인
3. 입국금지에 해당하는 사유(「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4. 입국심사에 관한 사항(「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불법입국을 목적으로 한 선박 등 제공금지에 관한 규정(「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5. 조건부 입국 시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붙인 조건(「출입국관리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
6. 승무원의 상륙허가(규제「출입국관리법」 제14조제1항), 관광상륙허가(「출입국관리법」 제14조의2제1항), 긴급상륙허가(「출입국관리법」 제15조제1항), 재난상륙허가(「출입국관리법」 제16조제1항), 난민임시상륙허가(「출입국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상륙한 사람
7. 승무원의 상륙허가(규제「출입국관리법」 제14조제3항), 관광상륙허가(「출입국관리법」 제14조의2제3항), 긴급상륙허가(「출입국관리법」 제15조제2항), 재난상륙허가(「출입국관리법」 제16조제2항), 난민임시상륙허가(「출입국관리법」 제16조의2제2항) 시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조건을 위반한 사람
8.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규제「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외국인고용의 제한(「출입국관리법」 제18조), 체류자격 외 활동(「출입국관리법」 제20조), 체류자격부여(「출입국관리법」 제23조), 체류자격변경허가(「출입국관리법」 제24조), 체류기간연장허가(「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
9.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지를 변경·추가하거나(규제「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1항 본문)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알선(「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2항)한 사람
10. 활동범위의 제한 규정(규제「출입국관리법」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 그 밖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11. 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출입국관리법」 제26조)를 위반한 외국인
12. 출국심사에 관한 규정(규제「출입국관리법」 제28조)을 위반해서 출국하려고 한 사람
13. 외국인의 등록 의무(「출입국관리법」 31조)를 위반한 사람
14. 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 확보수단 제공 등의 금지(「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를 위반한 외국인
1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사람
1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경우
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는 경우
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라. 그 밖에 시설 및 다른 사람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
17. 그 밖에 위의 1.부터 16.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가.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의 죄를 범한 사람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범한 사람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제5조의2)·상습강·절도죄의 가중처벌(제5조의4)·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제5조의5)·보복범죄의 가중처벌(제5조의9) 또는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제11조) 위반의 죄를 범한 사람
마.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한 사람
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의 죄를 범한 사람
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죄를 범한 사람
자.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위반한 사람
출국권고 및 출국명령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에게 자진해서 출국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67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1조).
1.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규제「출입국관리법」 제17조) 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관한 규정을 최초로 위반한 사람으로서 그 위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2.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출국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68조제1항).
1. 강제퇴거 대상자(「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가비용으로 자진해서 출국하려는 사람
2.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3. 각종 허가 등이 취소(규제「출입국관리법」 제89조 제89조의2)된 사람
4. 영주자격이 취소된 사람(다만, 일반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제외)
5. 과태료 처분(「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후 출국조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6. 통고처분(「출입국관리법」 제102조제1항) 후 출국조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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