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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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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자격요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고,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하는 등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한국어능력시험(EPS-KLT) 합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응시대상자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에서 시행되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한국어능력시험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의 일환으로 외국인구직자에 대한 한국어 구사능력, 한국사회 및 산업안전에 관한 이해 등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외국인구직자명부 작성시 활용됩니다.
따라서 특례고용 대상자인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됩니다.
3년의 취업기간 만료로 출국한 후 6개월이 지나 다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도 다시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응시자격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려면 다음에 해당해야 합니다.
√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일 것
√ 금고 이상의 범죄 경력이 없을 것
√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 또는 출국조치를 당한 경력이 없을 것
√ 자국으로부터 출국에 제한(결격사유)이 없을 것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
한국어능력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객관식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필기시험을 일부 추가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
한국어능력시험의 내용에는 대한민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산업안전 등 근무에 필요한 기본사항이 포함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제4항).
합격자발표는 EPS-TOPIK[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https://eps.hrdkorea.or.kr/)] 및 송출기관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합니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의 ≪주요사업·외국인고용지원≫ 부분을 참고하세요.
수수료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은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외국인근로자 선발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자격요건 평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격요건 평가기관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능 수준 등 인력 수요에 부합되는 자격요건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자격요건 평가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자격평가의 방법 및 내용을 정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통보하고, 고용노동부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
자격요건 평가의 방법 및 내용
자격요건의 평가는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1호).
자격요건의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2호).
√ 취업하려는 업종에 근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능 수준
√ 외국인구직자의 체력
√ 근무경력
√ 그 밖에 인력 수요에 부합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외국인 취업교육 이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육 이수 의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또는 방문취업(H-2)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 15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인취업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교육 시간 및 내용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은 16시간 이상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입국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시간을 16시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본문).
1. 취업활동에 필요한 업종별 기초적 기능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5.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취업활동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한 후 재입국한 외국인근로자로서 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 대상자에 대해서는 1. 및 5.에 해당하는 내용의 취업교육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단서).
교육수료증의 교부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하면 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을 발급받게 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및 별지 제8호서식).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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