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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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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저는 F-4비자로 외국인근로자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사업주가 대상이 아니라고만 합니다.저는 가입할 수 없는 건가요?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외국인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이나,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에 따라 당연, 임의, 미가입으로 구분됩니다.
      당연가입 체류자격으로는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H-6)이며, 귀하의 경우처럼 재외동포(F-4)비자의 경우는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한 구직활동등의 어려움으로 실익이 없어 대부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되는데 이 경우 가입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구체적인 내용 및 가입절차 문의는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 피보험담당자에게 문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피보험자자격관리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00에서 소기업 00산업을 운영하는 김00입니다. 질의1; 캄보디아 연수생 00000(여성)이 2006년 2월 11일 당사에 입사하여 2008년 6월 29일 퇴사(출국)하였읍니다. (퇴사시 마지막 월급은 사인을 하고 받아감) 입사당시 1년간은 연수생으로 나머지 기간 1년 4개월 18일은 취업생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려고합니다. (입사 계약서 작성시 연수생은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었음) 연수기간을 빼고 퇴직금을 지급하려고합니다. 괜찮은지요?질의 2; 연수생이 출국하면서 캄보디아 동료에게 돈을 빌려갔다고합니다. 공장장이 빌려가는것을 보았다고합니다. 이들에게 빌려간 돈을 대신지불해도 되는지요?질의3; 연수생이 출국하면서 연락이 되지않습니다. 빌려간 돈을 지불하지 않코 퇴직금을 지불하려면 노동부나 법무부에 공탁을 해야하는지요? (참고로 삼성화재에서 통장으로 보낸 퇴직금 일부는 연수생 본인의 오빠(캄보디아남성)라는 사람이 빌려준 돈 대신 찾아간것으로 알고있음.)
    • 1. 국민신문고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는 '07.8.30 헌법재판소의 결정(노동부예규 제369호 :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보호및 관리에관한지침- 근로기준법중 일부규정만 적용하고 퇴직금규정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헌임)에 따라,

      - '07.8.29 이전에 발생한 퇴직금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없다고 할것이나, '07.8.30이후(8.30포함) 발생한 퇴직금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 제3제3항(산업연수생의 관리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수취업자"는 동법 제18조제1항(외국인의고용제한)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의 규정에 의거 취업활동을 할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수취업자로서 상시 5인이상 사업또는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다고 사료됩니다.

      3. 연수생과 동료간에 발생한 개인채무에 대하여는 노동법외의 민사적인 사안으로서 노동부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우리나라에 소재하고 외국인이 경영하는법인에 소속한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내에서까지 적용·집행될 수 있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 국내의 외국인사업도 법령 또는 조약상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의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됨.
      • 콘텐츠 분류 : 적용범위(근로자 및 사용자 포함)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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