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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건축법상 개축과 증축허가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일괄 허가처리가 가능한지를 질의
    • 가. 건축행위 중 “신축”이라함은 「건축법시행령」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를 제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건축물의 개축과 증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신축에 해당됨으로 개발제한구역법령상 건축(신축)기준과 규모 등 법령에 적합하다면 개축과 증축행위를 일괄하여 허가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적절한 조치일 것임. 끝.
      • 콘텐츠 분류 : 도시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2-2110-8206)
    • 가. 경매에 의한 주유소 권리 이전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전 운영자가 허가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는
      다. 승계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 피승계인의 서명날인을 받지 못할 경우는
    • - 점용시설물이나 공작물이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전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점용허가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가지 이전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주유소 등과 같이 도로점용을 전제로 하여 설치된 시설물일 경우는 선의적으로 경락을 받은 자를 위하여,

      - 경락자가 점용물을 종전의 목적대로 계속 사용하고자 그 점용허가에 따른 조건이나 의무 등을 승계한다는 뜻을 관리청에 신고할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 점용허가 절차 없이 기존 점용허가의 효력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콘텐츠 분류 : 도로
      • 정부기관 : 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 안에 미등록 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미등록 토지를 포함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미등록 토지가 도로구역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지목이나 소유권과 관계없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콘텐츠 분류 : 도로
      • 정부기관 : 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도시지역이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면서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구역이 아닌 지역 또는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도 건축할 수 있었는데, 이 규정에 따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지역에서 하나의 대지 내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여러 동을 건축하여 그 여러 동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구 「건축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었는지?
    • 회답(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08-0016, 2008-05-01))
      구 「건축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었던 지역에서 하나의 대지 내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여러 동을 건축하여 그 여러 동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였던 경우에도 구 「건축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
      ○ 구 「건축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는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또는 구역 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 그 증축으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거나 3층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함)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 「건축법 시행령」 및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규정하고 있고, 구 「건축법」 제8조제2항제2호 및 현행 「건축법」 제11조제2항제2호는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연면적과 구별하여 연면적의 합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구 「건축법」 제47조 및 현행 「건축법」 제55조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산정 시 건축면적을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고, 구 「건축법」 제48조 및 현행 「건축법」 제56조는 “건축물의 용적율 산정 시 연면적을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 구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현행 「건축법」 제22조제1항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함)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규정하여 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개개의 건축물별로 사용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구 「건축법」 제8조,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및 현행 「건축법」 제11조,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 건축물 모두의 연면적을 합한 것을 기준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을 것이므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지역에서 하나의 대지 내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여러 동을 건축하여 그 여러 동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구 「건축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건축
      • 정부기관 : 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 가.「건축법 시행령」제8조제1항 개정(2009.7.16, 개정.시행) 이전에 동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은 허가건에 대하여 동 규정 개정으로 허가권자가 변경된 경우 허가사항변경을 할 때 허가사항변경 및 사용승인권자는?

      나.「건축법 시행령」제8조제1항 개정(2009.7.16, 개정.시행) 이전에 동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은 허가건에 대하여 동 규정 개정으로 허가권자가 변경된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허가사항변경을 할 때 허가사항변경 및 사용승인권자는?
    • 「건축법 시행령」제8조제1항을 개정(2009.7.16) 하면서 부칙에서 특별히 경과규정을 따로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일반적으로 동 법 제16조에 따라 건축허가 받은 사항에 대한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하는 시점의 법령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건축
      • 정부기관 : 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 가. A토지와 B토지에 각각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경우 이를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서 건축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나. 위 A토지와 B토지는 소유자가 달라 합필이 불가한 상황이며, 실제 위 B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이 있는 A토지와 건축물이 없는 B토지를 합필하지 않고 사용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다. 위 내용으로 건축허가, 사용승인을 해준 행정당국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
    • 가.「건축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 중 같은 항 제1호의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라 함은 1개동의 건축물을 2이상의 필지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나. 토지의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등 「건축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토지 이외에 건축물이 2이상의 필지에 건축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하나의 필지로 합필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합필대상이 되는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아울러, 허가권자는 「건축법」등 관계법령을 종합 검토하여 그에 적합한 경우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 등을 하여야 하는 것임을 회신하오니, 행정기관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건축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건축
      • 정부기관 : 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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