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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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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273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273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군 당국의 동의가 없는 한 건축이나 사용이 금지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군사시설보호법」(1993.12.27. 법률 제461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3호, 제6호, 제7호 등에 의하면, 관계 행정청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가옥이나 그 밖에 축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입목의 벌채 등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 부대장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1994.7.20. 대통령령 제143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협의는 동의를 뜻한다 할 것이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관계 행정청이 이러한 협의를 거치지 않거나 협의를 한 경우에도 협의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 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허가의 취소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행정청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군 당국의 동의가 없는 한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다 할 것이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5.3.10. 선고 94누12739 판결[20090902105428105].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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