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언론피해자 법제 개관
-
- 언론피해자 개요
- 언론보도를 통한 구제
-
- 정정보도청구
-
- 반론보도청구
-
- 추후보도청구
-
-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에 대한 특칙
-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구제
-
- 조정
-
- 중재
- 소송을 통한 구제
-
-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
- 손해배상청구소송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언론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람은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및 침해정지ㆍ예방 및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