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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별사정이란 ①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피보전권리가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② 채무자가 가처분에 의하여 통상 입은 손해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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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채무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7조제1항).
사정변경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담보의 제공이나 특별사정의 존재 등은 고려할 필요 없이 바로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을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66. 2. 28. 선고 65다2560 판결).
특별사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별사정이란
특별사정이란 ①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피보전권리가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② 채무자가 가처분에 의하여 통상 입은 손해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을 말합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1188 판결).
금전보상이 가능한가의 여부는 장래 보안소송에서의 청구의 내용, 해당 가처분의 목적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1188 판결).
※ 금전보상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잔대금 채권의 담보를 위한 유치권을 보전하기 위해 발령된 출입금지등가처분(대법원 1997. 3.14. 선고 96다21188 판결)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발령된 처분금지가처분(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피보전권리가 담보물권(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547 판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점유방해배제청구권(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다2127 판결)인 가처분
그 밖에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의 해제에 의한 목적물인도청구권이나 양도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담보물 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부인권행사에 의한 목적물 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과 같이 그 종국적 목적이 금전적 가치의 파악에 있는 경우에는 금전보상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 금전보상의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경우
피보전권리가 온천수의 용수권(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다586 판결) 또는 의장권인 경우(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1334 판결)
그 밖에 공사금지가처분,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이나 경영권분쟁상태에서의 주식의 처분금지가처분, 신주·사채발행금지가처분 등과 같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금전보상의 가능성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채무자가 특히 현저한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가처분의 종류, 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가 입을 손해가 가처분 당시 예상된 것보다 훨씬 클 염려가 있어 가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가혹하고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며 위 채무자가 입은 손해는 반드시 공익적 손해임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31210 판결).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취소신청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서(당사자 수 + 1부)를 작성하고 소명방법에 기재된 첨부서류를 가처분 명령을 결정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2항 및 제301조).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의 수입인지를 구입하고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692호, 2018. 6. 7. 발령, 2018. 7. 1.시행) 제3조·별표, 「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859호, 2023. 9. 14. 발령, 2023. 10. 19. 시행) 제7조제1항 및 별표 1].
※ 법원은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移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송받는 법원의 심급이 다른 경우에는 이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4조 제307조제2항).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의 취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취소신청 취하
채무자는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 채권자의 동의 없이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5조제1항·제2항 및 제307조제2항).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을 취하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변론 또는 심문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5조제3항 및 제307조제2항).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서가 송달한 후에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이 취하가 있는 경우 법원은 취하의 서면을 채권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5조제4항 및 제307조제2항).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의 심리 및 재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심문기일 통지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1항 및 제307조제2항).
법원은 심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2항 및 제307조제2항).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에 대한 재판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3항 및 제307조제2항).
법원은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해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6항 및 제307조제2항).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의 효력(집행정지 및 원상회복)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취소신청으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그 집행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9조 제310조).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거나 또는 물건을 사용·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소신청에 따라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그 물건이나 금전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8조).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결정에 대한 불복
가처분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7항, 제307조「민사소송법」 제447조).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가처분취소결정의 효력정지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가처분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9조제1항 및 제301조).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가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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