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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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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소송요건에 흠이 있어 부적법하거나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처분 신청이 각하되고,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등 가처분 신청에 이유가 없으면 신청이 기각됩니다.

채권자는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결정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송요건의 흠결 또는 부적법에 따른 각하(却下)
소송요건에 흠이 있어 부적법하거나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처분 신청이 각하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19조).
신청의 이유가 부족함에 따른 기각(棄却)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가처분 신청에 이유가 없으면 신청이 기각됩니다.
소명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명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0조제2항), 신청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담보제공만으로는 가처분을 발령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기각됩니다(대법원 1965. 7. 27. 선고 65다1021 판결).
◀법령용어해설▶
각하(却下): 사법상 또는 행정상의 신청이나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또는 그 신청 또는 청구 절차가 법령에 위반한다고 하는 이유로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실체적인 내용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그 신청 또는 청구를 배척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각(棄却): 사법상 또는 행정상의 신청이나 청구의 절차는 적법하나, 그 신청 또는 청구의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를 배척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각하하거나 즉시항고를 기각·각하하는 재판은 채권자에게 고지하면 되고, 채무자에게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1조제3항 및 제301조).
신청이 배척된 경우 불복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즉시항고(卽時抗告)
채권자는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결정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 제281조제2항 및 제301조).
즉시항고장 접수

◀ 즉시항고장 기재례 ▶

즉시항고장

항고인(채권자) ΟΟΟ

ΟΟ시 ΟΟ구 ΟΟ동 ΟΟ(우편번호 ΟΟΟ-ΟΟΟ)

피항고인(채무자) ◇◇◇

ΟΟ시 ΟΟ구 ΟΟ동 ΟΟ(우편번호 ΟΟΟ-ΟΟΟ)

위 당사자간 ΟΟ지방법원 ΟΟ카단ΟΟΟ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귀원의 20ΟΟ. Ο. Ο.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은 불복이므로 이에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항고인은 위 결정을 20ΟΟ. Ο. Ο. 송달받음)

항 고 취 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1. 가처분 신청서에 적은 신청이유 부분의 사실관계 기재

2. 따라서 위와 같이 부적법 한 본 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의 기각은 부당하므로 이 건 항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결정문 1통

1. 항고장부본 1통

20ΟΟ. Ο. Ο.

위 항고인(채권자) ΟΟΟ (서명 또는 날인)

ΟΟ지방법원 귀중

항고심은 원심에 이어 계속하므로 제출할 호증(증거서류)은 원심에 이어서 번호를 붙입니다. 즉 원심에서 제출한 마지막 증거서류가 ‘소갑제10호증’이라면 항고심에서 추가 제출할 증거서류는 ‘소갑제11호증’부터 시작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9조).
즉시항고하려는 자는 즉시항고장 접수 시 20,000원의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항고장에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
즉시항고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5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859호, 2023. 9. 14. 발령, 2023. 10. 19. 시행)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송달료 = 당사자 1명당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5회분
※ 즉시항고 시 납부해야 할 인지 및 송달료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에 의해 집행정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지만, 항고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조제6항).
재항고(再抗告)
가처분 사건 절차에 관한 항고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는 대법원에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42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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