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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명령
법원은 가처분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하게 되고, 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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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 재판
가처분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1조제1항).
가처분 재판의 고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결정서 송달
다음에 대한 결정은 결정의 이유 등을 적은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203조의3 제203조의4).
가처분의 신청
가처분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가처분의 취소신청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취소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① 담보제공명령, ② 가처분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과 ③ 가처분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은 채무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민사집행법」 제281조제3항) 결정서를 송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처분 집행은 그 재판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92조제3항) 집행착수 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것이 실무상 관례입니다.
가처분 재판에 대한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하거나 송달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제2항).
가처분 명령의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처분 방법
법원은 가처분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하게 되고, 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5조제1항 및 제2항).
가처분의 방법은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나(대법원 1956. 3. 24. 선고 4288민상477 판결), 피보전권리의 종류와 성질, 보전의 필요성, 강제집행과의 관련성 등에 의하여 일정한 제한을 받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가처분의 효력
가처분 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스스로 이를 취소·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각·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나 이용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때에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이 스스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286조제5항, 제301조「민사소송법」 제446조).
가처분 명령은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즉시 집행력이 생기며(「민사집행법」 제292조제3항), 당사자의 승계가 없는 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가처분 신청 기각·각하결정은 이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의 경과나 즉시항고 기각·각하재판에 의하여 확정되고, 가처분신청 인용결정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효력발생시기
가처분 명령의 효력은 그 재판이 고지된 때에 발생합니다. 다만, 집행력은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채무자에 대하여 고지가 없더라도 발생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제3항).
가처분 명령에 대한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 당초의 가처분 명령이 고지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가처분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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