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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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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신청 심리
가압류 신청서에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심리에 앞서 재판장은 신청서의 형식적 적법 여부를 심사하고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며 채권자가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신청서를 각하합니다.

가압류는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해서만 재판할 수도 있고 변론을 거쳐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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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심사
가압류 신청서에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심리에 앞서 재판장은 신청서의 형식적 적법 여부를 심사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54조).
재판장은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채권자가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 명령으로 신청서를 각하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1항 및 제2항).
소명자료를 적지 않았거나 신청서에 인용한 소명자료의 증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라도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는 있으나 불이행을 이유로 신청서를 각하할 수는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4항).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신청진술서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고의로 진술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대법원 재판예규 제1229호, 2008. 6. 12. 발령, 2008. 7. 1. 시행) 제3조].
※ 보정명령 송달 등으로 인한 시간절약을 위하여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을 통해 구두로 보정을 명하고, 즉시 보정하지 않으면 보정명령서를 송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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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의 요부
가압류는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에 따라서만 재판할 수도 있고 변론을 거쳐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 가압류에서 원칙상 변론기일 또는 심리기일을 여는 경우 ▶
가압류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민사집행법」 제286조)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것을 이유로 한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제1호)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것을 이유로 한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제2호)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제3호)
※ 가압류의 경우 실무상 서면심리만으로 심리를 하고, 이것으로 불충분한 경우에 심문절차를 열고 있으나 변론을 거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서면심리
서면심리의 경우에도 순전히 서면으로만 심리하기도 하고 심문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134조제2항).
입증과 그 대용
가압류 절차에서의 신청 이유 등은 증명 대신 소명(疏明)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제2항).
소명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따라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99조제1항).
소명이 없거나 부족할 때에 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거나 그 주장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게 하여 소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 소명 대신 행한 선서 후 진술이 거짓임이 밝혀진 때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민사소송법」 제301조).
※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02조).
◀법령용어해설▶
소명(疏明): 증명보다 낮은 정도의 개연성으로 법관으로 하여금 확실할 것이라는 추측을 얻게 한 상태또는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도록 증거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노력을 말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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