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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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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의 범위는?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3항의 압류가 금지되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에는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또는 기성회비 외에 육성회비, 특기,적성비, 보충수업비, 수학여행경비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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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사립학교지원
- 정부기관 : 경기도교육청
-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사학지원과 (☏ 031-249-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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