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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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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신청
자동차를 가압류하려는 자는 부동산가압류신청의 예에 따라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ㆍ소형선박을 가압류하려는 자는 자동차 가압류의 예에 따라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는 부동산의 예(강제관리의 방법은 제외)에 따릅니다(「민사집행법」 제187조「민사집행규칙」 제210조제1항).
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등록된 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의 적용을 받는 소형선박을 말함)에 대한 가압류는 자동차 가압류의 규정을 준용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11조 제130조제1항).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신청 절차 개요입니다.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가압류신청서 작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서 작성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74조).
※ 이하에서는 자동차 등 가압류의 특이한 기재사항만을 따로 언급하였습니다.
※ 그 밖에 신청서 작성 일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가압류 신청준비-가압류 신청서 작성-가압류 신청서 작성 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할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의 표시
가압류할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의 표시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표시하고, 별지로 첨부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제1항제2호).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그 밖에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원부, 선박원부, 어선원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기재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10조제1항, 제108조 제211조).
자동차의 경우 등록번호, 형식승인번호, 차명, 차종, 차대번호, 원동기의 형식 및 연식, 사용본거지(차고지), 등록연월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건설기계의 경우 등록번호, 건설기계명, 형식, 규격, 차대일련번호, 제작국, 연식, 사용본거지, 등록연월일을 기재하고, 소형선박의 경우 건설기계에 준하여 표시합니다.
※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그 밖에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원부, 선박원부, 어선원부의 내용은 해당 자동차·건설기계·그 밖의 수상레저기구·선박·어선 등록관청에서 누구든지 해당 원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7조,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제2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선박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및 규제「어선법 시행규칙」 제30조).

<예시 1: 자동차를 가압류 하는 경우>

 

가압류할 자동차의 표시

별지 제1목록과 같습니다.

 

[별지 1]

 

자동차의 표시

 

1. 자동차등록번호: ΟΟ버ΟΟΟΟ호

1. 형식승인번호: Ο-ΟΟΟΟ-005-006

1. 차 명: ΟΟΟ

1. 차 종: 승용자동차

1. 차 대 번 호: ΟΟΟΟΟΟΟΟ

1. 원 동 기 형 식: ΟΟΟΟΟ

1. 등록연월일: 20ΟΟ. Ο. Ο.

1. 최 종 소 유 자: ◇◇◇

1. 사 용 본 거 지: ΟΟ시 ΟΟ구 ΟΟ동 ΟΟ. 끝.

<예시 2: 건설기계를 가압류 하는 경우>

 

가압류할 건설기계의 표시

별지 제1목록과 같습니다.

 

[별지 1]

 

건설기계의 표시

 

1. 중 기 명 : 덤프트럭

1. 중기등록번호 : 전남 ΟΟ가ΟΟΟΟ

1. 형 식 : AM ΟΟΟΟ

1. 중기차대번호 : ΟΟΟΟ

1. 원동기형식 : DSC ΟΟΟ

1. 등록년월일 : 20ΟΟ. Ο. Ο.

1. 사용본거지 : ΟΟ시 ΟΟ구 ΟΟ동 ΟΟ

1. 소 유 자 : ◇◇◇. 끝.

신청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압류에 따라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예시>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자동차를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그 밖에 선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이를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 개별 사안에 따른 자동차·건설기계가압류신청서 및 그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s://www.kl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지 첩부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이하 “자동차 등”이라 함)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보증보험증권에 따른 담보제공인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692호, 2018. 6. 7. 발령, 2018. 7. 1. 시행) 제3조 및 별표].
송달료 납부
자동차 등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송달료(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3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859호, 2023. 9. 14. 발령, 2023. 10. 19. 시행) 제7조제1항 및 별표 1].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자동차 등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 제150조).
※ 자동차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액
납부해야 할 자동차 등록면허세는 1건당 15,0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자동차 등록에 따른 지방교육세는 면제됩니다(「지방세법」 제150조제2호)
※ 건설기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액
납부해야 할 건설기계 등록면허세는 1건당 10,0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4호라목).
납부해야 할 지방교육세는 1건당 2,0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150조제2호 및 제151조제1항제2호).
※ 소형선박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액
납부해야 할 소형선박 등록면허세는 건당 15,000입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다목).
납부해야 할 지방교육세는 건당 3,0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150조제2호 및 제151조제1항제2호).
※ 자동차 등 가압류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가압류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담보제공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
자동차 등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도 미리 청구금액의 1/10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서원본을 제출하는 방법(공탁보증보험 가입)으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4조 및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 (대법원 재판예규 제1787호, 2021. 11. 26. 발령·시행) 제6조제1항제1호].
※ 선담보제공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가압류 신청준비-선담보제공-선담보제공 허가 신청(공탁보증보험 가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신청 접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출 서류
자동차 등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제275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및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대법원 재판예규 제1229호, 2008. 6.12. 발령, 2008. 7. 1. 시행) 제3조].
자동차 등 가압류신청서 1부
가압류신청진술서 1부
별지 목록 6부 이상(여유 있게 준비)
자동차등록원부(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소형선박등록원부) 1부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예: 임금체불확인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차용증, 약속어음 등)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관할법원
자동차 등 가압류 사건은 원칙적으로 가압류할 자동차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제21조). 따라서 가압류할 대상인 자동차 등 소재지, 채권자 소재지, 채무자 소재지 관할법원 중에서 제출 가능한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 관할법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가압류 이해-"가압류"란?-가압류의 관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서 제출 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건번호 부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압류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 가압류 결정 후 14일 경과 후에는 법원에 가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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