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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신청 진술서 작성
가압류 신청을 하려는 자는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압류신청 진술서 작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압류신청 진술서 첨부
가압류 신청을 하려는 자는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대법원 재판예규 제1229호, 2008. 6.12. 발령, 2008. 7. 1. 시행) 제2조제5호 및 전산양식 A4705).
가압류신청 진술서의 누락 및 허위 작성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고의로 진술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제3조).
※ 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 사람별로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압류신청 진술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 . . .
채권자(대리인) __________ (날인 또는 서명)
◇ 다 음 ◇
1. 피보전권리와 관련하여
가.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오 → 채무자의 주장의 요지 :
나. 채무자가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오히려 채권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예 → 채무자의 주장의 요지 :
아니오
다.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 (과도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하여야 함)
아니오
2.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필요하면 소명자료를 첨부할 것)
나. [유체동산가압류 또는 채권가압류사건인 경우] 채무자에게는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습니까?
아니오 →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할 것
다. [“예”라고 대답한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가압류 이외에 유체동산 및 채권가압류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부동산상의 선순위 담보 등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함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할 것
기타 사유 → 내용 :
3.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내용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 본안소송을 제기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은?
③ 소송결과(소송이 종료된 경우)는?
다. [“아니오”로 대답한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까?
예 → 본안소송 제기 예정일 :
아니오
4. 중복가압류와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이 신청 이전에 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기각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오
나.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원인으로, 이 신청과 동시에 또는 이 신청 이전에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오
다. [나.항을 “예”로 대답한 경우]
① 동시 또는 이전에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은?
③ 신청결과(취하/각하/인용/기각 등)는?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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